국가보훈처장의 거짓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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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1-15작성자 김철수조회수 1,287 |
제목 : 보훈처장의 샛빨간 거짓 말
오늘은 지난 10월 19일 국회 국정감사중,
김용태 국회의원님이 국가보훈처에 질의한 내용과 그 답변에 대한 것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동영상을 증거로 소스복사를 하여 직접 열리도록 하려 했으나,
국가보훈처 게시판 운영지침에 의한 규정상 동영상 파일을 직접 올리지
못하게 되어있므로,
부득이 보훈지킴이 써버로 인터넷에 동영상을 웹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번거롭고 귀찮으시겠지만,
웹 창에 아래 주소를 드래그(복사, 붙이기)를 하면 관련 동영상 자료를
보실 수 있으니,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
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http://bgb.co.kr/video/03-2.wmv
위 주소를 복사하시어 웹창 맨위 인터넷 주소창에 붙이기를 하시어,
키보드 엔터를 치시면,
이 파일을 열거나 저장하겠냐고 묻는 새창이 뜹니다.
열기를 누르시면 동영상 브라우저 창이 다시 뜨므로,
그대로 시청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못보실 분을 대비하여,
아래는 동영상에 기록 녹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으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
먼저 지난 국회까지 법안소위 의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잡아내지 못하면서
베트남전 참전 향후 국가유공자가 되실 분들에게 제가 먼저 사과를
올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베트남전 용어 때문에 참전유공자들의 절망이 큽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월남전에서 싸우다 5천명이 죽고 10만명이상이
고엽제 후유증을 겪게 됬지만,
우리를 용병이나 양민학살자라고 비방을 받으면서 살아 왔다.
이제야 정당한 예우를 받는가 싶더니 또다시 절망 쓰럽다.
또다른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명예를 위하여 동아시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우리인데,
현 정부도 이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해서 매우 가슴아프고 슬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역사에서 베트남과 대한민국이 새로운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고,
용어 하나하나도 중요하다는 점은 백번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사전에 찿아내서 어려움을 겪지않겠끔 했어야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보훈처장님도 저와 동일하게 아니면
그 이상으로 책무를 느껴야 하고,
이것 때문에 명예를 손상 당했다고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분들에게
다시한번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양 국가보훈처장]
예,
정확하게 45년전에 참전했습니다.
말씀하신데로 대한민국 국군이 약 5천명 가량 사망하시고,
10여만명이 아직도 저 고엽제 등 상이를 다치신분들이 고생하고 계시고,
베트남 측에서는 약 5만명 베트남 국민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 수 만명 사람들이 다쳤을 것이고,
[김용태 국회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김 양 국가보훈처장]
그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
그러니까 사과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전에 못했던....
[김 양 국가보훈처장]
예,
우리가 사전에 이러한 45년전에 시각으로 이것을 쳐다봤다는 것도 어....
꼭.....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입장.
45년뒤에 한국 베트남간에 있어 가지고 가면서......
[김용태 국회의원님]
처장님 그게 아니고 작년 올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꺼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실수를 과오를 인정하냐는 이말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주무 수장으로서 실수를.........
[김 양 국가보훈처장]
예,
실수라기 보다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
실수도 과오죠...
예 알겠습니다.
[김 양 국가보훈처장]
예,
[김용태 국회의원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법안 이름을 바꾸기로 했죠?
원래는......
세계평화유지에 공헌한 월남전쟁 유공자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계평화 유지에 공헌한 유공자"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까?
그렇게 예정인가요?
[김 양 국가보훈처장]
지금 세계평화 단어를 지우고 그냥 참전법에 의거 해가지고 예우를
해주겠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법적 혼란은 없습니까?
[김 양 국가보훈처장]
예,
[김용태 국회의원님]
확실합니까?
[김 양 국가보훈처장]
93년도에 제정된 참전법에 베트남 참전용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
알겠습니다.
이상 없다 이 말씀이죠?
다음에....
제가....
국감 자리에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해명해 주십시요.
저한테 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아직도 저기 보훈체계 개편에 대해서 숫한 오해와 절망과
이런 소위 비판들이 쏫아 집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시간되는데로 하여튼 분명하게 입장을 말씀하기
바랍니다.
어.....
장애인 30% 미만인자는 지원대상자로 분류된다?
[김 양 국가보훈처장]
아닙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
아닙니까?
[김 양 국가보훈처장]
아닙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
다음에...
이중 장애율 20%이하자인 경우에는 선택에 의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한다?
[김 양 국가보훈처장]
아닙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
선택이죠?
[김 양 국가보훈처장]
예,
본인에 선택입니다.
일시금 또는 연금중 택일입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
그러니까 선택을 않하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이 이거에 대해서 보훈가족 95% 정도가 반대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 양 국가보훈처장]
지금 그렇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김용태 국회의원님]
일단 6,7급은 지원대상자로,
참 30% 미만인 자는 지원대상자는 사실관계가 아니라는거죠?
[김 양 국가보훈처장]
아닙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
알겠습니다.
두번째.
그............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하기 적절하지 않은 대상에 까지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고 지원수준은 국가유공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겠다?
이게 지금 사실은 핵심이죠?
[김 양 국가보훈처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수행중
희생을 입으신 분들이고,
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분들은 군복무중 단순사고,
즉, 개인 시간에 휴가 또는 일과후에.........
[김용태 국회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런거죠?
지금은 상해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보상을 했는데,
상해가 아니라.....
어떻게 다쳣느냐 무슨 임무를 수행하다가 이걸 체계로 기본으로 잡고,
그다음에 상해정도 그 그여하 보조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이거죠?
[김 양 국가보훈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
지금 이런말이 횡횡합니다.
그러니까 6,7급을 지원대상자로 분류하는데,
없애고 나면,
1급 5급에 1급에서 5급 혜택도 줄여나갈 것이다.
이게 국가보훈처의 전략이다.
확실히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김 양 국가보훈처장]
예 그건 아닙니다.
그 그건 결코 아닙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
그리고,
......
다음에,
장애율 50% 미만자에게 자녀 교육지원 제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말이 튀어나와서,
지금 50% 미만자라도 50% 미만 이지만 생계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어서
자녀 교육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텐데,
왜 이런거를 해서 이 분란을 이르키느냐 라는 비판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한말씀 하시죠?
[김 양 국가보훈처장]
글세 지금 어떤 단체에서 자꾸만 그런 그 근거없는 이야기를 돌리고
있는데요.
쪼금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갖다가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인터넷상에 올리시든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 볼께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상이처 외 그러니까 원래 다쳣을 때 왜 인제 다른질환이 생겼죠.
물론 당연할겁니다.
원래 질환에 특성이....
의료지원을 현재는 50% 부담까지 분담을 하게되어 있는데,
그 신규등록자들중에서 50%미만 상이자는 본인분담금 일부를 부담시킬
예정이다.
맞습니까?
[김 양 국가보훈처장]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상이처가 직접적인 상관이 되면은 어~ 그렇게 해도
그....
[김용태 국회의원님]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전체 보훈체계 핵심 골간인 정말로 국가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다쳣습니다.
이랬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50% 미만 상이자하고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도 지금 본인 분담을 시킬 예정이십니까?
.........
단순히 상이정도에 따라서.....
(마이크 꺼짐 1분 마무리 발언 얻음)
지금 저한테 자료를 준게 아직도 거기 안에서도 헷깔려요.
제가 지금 여쭈어 보잖아요 다시한번,
상이처 외 질환에 의료지원에는,
의료지원은 50%를 본인 분담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혹시 앞으로 향후 신규둥록자들?
50%미만 상이자는,
그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공제한 남어지 본인 분담금중
일부를 부담시킬 예정이다.
라고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맞죠?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다친사람도 50% 미만
상이자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도 본인부담을 시키실 예정인가 이말씀입니다?
[김 양 국가보훈처장]
그...
직접적인 상이처가 아니고 비상이처인 경우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우리 보훈체게를 바꾸는게 상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다가 다쳤느냐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50%미만 상이자라고 하도라도 국가를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져 장내 울리는 김용태 의원님 음성을 대충
듣기로는 상이처가 전이 될 수도 있지 않았느냐 왜 그런 내용을 삽입
하였느냐는 것인데)
[김 양 국가보훈처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하신것 처럼 상이처와 상이처가 아닌 비상이처가......
맞습니다 맞다고요...
아이~
예 일부러 시켰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보훈 보상체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금년내로 국회에다가
이 내용 갖다가 보고를 드릴 것이고,
거기 있어서 조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 관련부처들 국방부라든지 단체라든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중간이기 때문에,
일부에 있어가지고는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정무위원장님]
자~!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관계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보장을
하지만,
상당히 인과관계가 없는 게 어느 정도냐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점들
이지요?
[김 양 국가보훈처장]
예 그렇습니다.
휴~~~~~~~~~~~~~~~~~!!!
긴 한숨이 나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저는 인간 개인 김 양이 아닌,
국가보훈처장 김양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저는 개인 김 양 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개인 김 양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원한이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을 두고 인신공격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다만,
국가보훈처 라는 정부 부처의 현재 수장을 맞고 있는 사람이기에,
저 또한 웬만하면 존칭과 존중을 해 주려 했으나,
국가보훈을 지키려는 보훈지킴이 라는 대표로서 부득이 그 비판에 대상일
뿐이니,
선진보훈체계등으로 보상체계를 뒤집어 보훈가족들을 모두 죽이려고 앞장
서며 보훈도둑x들만 감싸기 바쁜 국가보훈처장에게 당연히 존경심이 사라
지고 그런 경의로움이 없기에,
국가보훈처의 수장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겠으므로,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김 양 이라는 국가보훈처장!
정말로 저런 사람이 국가보훈을 책임맡고 있는 수장이 맞긴 맞나 싶습니다.
본시 변호사 출신이 아니라 말재간이 훌륭한 변재(辯才)는 아니겠지만,
화술(話術)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저렇게 말주변이 없으며,
김성남 의원님이 자신에 발언시간을 까먹을까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막으려고 인삿말로 "국가보훈처장님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라고 하니,
자신이 대단한 언변이 있는냥 지극히 행복한 미소를 띠우는 장면의 모습을
보면,
더욱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감장에서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단한번이라도 보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인 것이 과한 욕심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 라는 우리 부처의 수장으로서 제발 망신살이나 뻗이지 않고
무난히 치루길 바랬으나,
혹시나가 역시나 이기에,
국감장 그자리에 더 있기 부끄러워 일찍 그곳에서 빠져나와 벗어 났지만,
아직도 제 뇌리에는 벗어나지 않고,
악몽으로 남아 잠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정말 그날 동시에 국감을 받던 이재오 권익위원장님은 국회의원님들을 마치
가지고 놀듯,
슬기롭게 또는 "예,예" 하고 굽신거리면서 야당의원들 마져 물고 늘어지려는
것을 노련하게 차단하거나 넘기는 것과 정말 비교가 되며,
이재오 위원장님과 국가보훈처장의 그릇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처음 김용태 의원님의 질문중 월남 참전자들에 대한 문제에서,
시대 흐름에 따라 적과 동지가 바뀌고,
부득이 베트남 정부와 외교관계상 어쩔 수 없기에 베트남 정부의 요구에
우리 외교관들이 지혜가 부족하여 월남참전이 자유수호 라는 미명을 잃은
그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외교부처와 싸움이라도 하면서,
우리 32만 월남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지켜보려고 부처간 문제를 부각하여
심각히 다루기나 해 봤으며,
반대 입장을 표명이라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할 용기도 없는 국가보훈처장이라면,
왜 그자리에 연연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보훈처장은 이명박정부의 낙하산 인사로서 하수인일 뿐,
우리 78만 보훈가족을 위하여,
행정을 책임지는 존경받는 국가보훈처장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당당히 보훈가족을 위하여 그렇게 소신이 없으면,
차라리 그 자리를 박차고 초야로 떠나기라도 하여,
백범 김 구 선생님 명성에는 누가 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일국의 국가보훈처장이라는 사람이 그래 한다는 말이,
이 나라를 위하여 이역만리 타국땅에가서 전사하신 것을,
"전사하신"이 아닌 "사망하신"이라고 하며,
5만 베트남 국민들 죽은 것을,
도대체 무슨 연유로 그 국감장에서 피력해야만 하는 것인지,
양민학살을 인정하는 듯 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월남참전용사들이 죄없는 5만 베트남 국민을 죽였다는 말인가요?
그것이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
국가보훈처장으로서 감추어도 시원찮을 판에,
간접적으로나마,
국가보훈처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양민학살을 인정한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자랑스러운 월남참전을 왜 숨겨야 하며,
이름없는 전선에서 용병으로 참전했다는 식의 인정아닌 인정으로,
참전법 속에만 가두어 놓겠다는 것인데,
박정희 정부가 32만 월남참전자들에게 "살아만 돌아오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국가가 예우는 커녕,
이런 천덕꾸러기 대우를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제는 이름없는 전선에 불려가서 싸운 무명용사도 아닌,
한낮 용병취급이나 하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국가보훈처장 입으로 직접 답변을 한다?
정말로 수치스럽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 32만명이 참전하여,
그중 5천여 용사들이 현장에서 전사하시고,
1천여분은 귀국하여 그 후유로 돌아 가셨습니다.
이 썩을x의 대한민국 이라는 조국은 많은 월남전 실종자가 있음에도
미국으로부터 전사자 보상금에만 눈이 뒤집혀,
단한명도 찾을 생각을 하지는 않고 전사처리를 하여,
아직도 몆몆명은 북한으로 포로로 인도되어,
결국 북한에서 돌아가시거나 혹은 일부 확인되지 않았으나,
아마도 아직 생존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가보훈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어찌 뻔뻔스럽게 저런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김용태 의원님이 일국의 국가보훈처장 자격으로 사과를 하라고
부탁을 하니까,
우물쭈물 변명이나 하려는 저런 추한 모습을 보면 정말로 역겹습니다.
다음,
이제 곧 한해가 다가옵니다만,
2008년 12월 24일 청와대 2009년도 업무보고 당시 선진보훈체계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은 벌써 치매가 왔는지,
기억력이 가물거려 없나본데,
국가보훈처장이 정말 기도 않찬 샛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보훈처장의 거짓말중에 일부단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일부단체는 곧 보훈지킴이를 일컫는 것인데,
국가보훈처는 정직하고 보훈지킴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말입니까?
보훈지킴이 대표로서 그 글을 쓴 당사자로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에 분명히 장애율 30%이하자에게는 일시금으로 주고
지원대상자로 격하 시키겠다고 해놓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아니라고 생 오리발을 내미는 것을 보고,
정말 치를 떨었습니다.
그것도 김용태 의원님이 두번씩이나 재확인하여 묻는데도,
표정하나 바꾸지 않고 아니라고 하니 더더욱 기가찰 일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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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업무보고 자료
자료배포일 : 2008. 12. 23(화)
배포부서 : 대변인실(☎2020-5061)
생산부서 : 기획재정담당관실(☎1577-0606)
과장 : 하유성, 서기관 : 나치만
4페이지 21~22줄에 기록된,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율 30%미만의 젊은 경상이자에게는 연금 대신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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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국가보훈처장이라면,
장애인 30% 미만인자는 지원대상자로 분류된다? 라는 김용태 의원님 질문에,
예,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보훈지킴이와 협상중에 무리라고 판단 그 독소조항이 문제가 있기에 20%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고 우긴다면,
그러면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국회에 위증을 한 것이고요.
일시금 지급 선택도,
보훈지킴이와 협상을 하면서 모두가 아닌,
선택하는 분들도 일부 있기에,
선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공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와는 협상을 하지 않았다고 오리발 내미는 국가보훈처!
하긴,
보훈지킴이와 협상을 했다고 하면 쪽팔리겠지요.
일보 양보하고도 보훈지킴이는 선진보훈체계 근본 자체를 부정하고,
계속 철폐를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아 협상이 무위(無爲)로 돌아 갔으니.......
다음,
일전에도 국가보훈처가 코메디 한다고 했습니다만,
정말 이래서 국가보훈처가 코메디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국가유공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지원공상이라는 제도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인지는 모르겠으나,
제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 <개정 2008.3.28>를
제 70조 부터 72조 3항까지 어느날 갑짜기 게눈 감추듯,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그 관련 조항만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원공상에 관한 법조항 모두가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약 1천여명이 그 법에 적용되어 실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그 지원공상이라는 것이 군에서 단순사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국가보훈처장 말대로,
---------------------------------------------------------------
[김용태 국회의원님]
알겠습니다.
두번째.
그............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하기 적절하지 않은 대상에 까지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고,
지원수준은 국가유공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겠다?
이게 지금 사실은 핵심이죠?
[김 양 국가보훈처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수행중 희생을
입으신 분들이고,
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분들은 군복무중 단순사고 즉 개인 시간에 휴가
또는 일과후에.........
---------------------------------------------------------------
굳이 지원공상이라는 법과 제도를 없애버리고,
왜 지원대상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만들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실을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은 넉넉히 주지 않고,
보훈 예산을 더 확충할 능력은 없으니,
국가보훈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유공자들은 계속 늘어나니,
어차피 예산부족이니,
어찌하든간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남겨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헌납하여
충성하고 일조하기 위하여 뭔가는 해야 겠는데,
그러니 기존유공자들 기득권을 유지고 나발이고,
모두 하위급수 또는 등외로 추려내서,
보훈가족들이야 죽어 나자빠지든 말든 간에 청와대에 잘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국가보훈처 편리한 논리로 추측되는 것입니다.
6,7급 처낸뒤 1급에서 5급 혜택도 줄일 것이 뻔한데,
악착같이 아니라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득권자를 유지한다고 해도 신법에 보면 산재보험 방식 상업논리에
의한 백분위 신체검사시 재검을 받으면,
1급 2급이야 덜하겠지만,
3급 4급 5급 대다수가 장애율 50%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니,
불을 보듯 뻔한데도 "아니다" 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1급 2급도 재활치료하여 호전된 경우,
백분위 장애율 80%이상으로 살아남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걱정입니다.
보훈가족 여러분!
괜히 침소봉대하여 선동한다 하시겠습니까?
그럼 아직 백분위 신검기준은 만들어 지지 않았더라도,
산재방식으로 기준으로 하여 만든다고 하였으니,
지금 산재 장애율표를 보면,
국가유공자 에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또는,
시행규칙에 있는 상이등급표와 비교를 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얼마전에 그와 관련하여 제가 글을 썼습니다만,
제가 5급일 경우,
현재는 노동력 상실율 즉 장애율이 50%인데,
산재 장애율표를 보면 30%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
저 또한 6급 또는 7급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는 이 점에 대하여 할말 있습니까?
철밥통 당신들 고집은 피더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 좀 하세요.
다음,
국가보훈처장의 순 샛빨간 거짓말.
이대목이 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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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회의원님]
그리고,
......
다음에,
장애율 50% 미만자에게 자녀 교육지원 제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말이 튀어나와서,
지금 50% 미만자라도 50% 미만 이지만 생계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어서
자녀 교육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텐데,
왜 이런거를 해서 이 분란을 이르키느냐 라는 비판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한말씀 하시죠?
[김 양 국가보훈처장]
글세 지금 어떤 단체에서 자꾸만 그런 그 근거없는 이야기를 돌리고 있는데요.
쪼금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갖다가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인터넷상에 올리시든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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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장의 말만 듣는다면,
누가 보더라도 보훈지킴이는 거짓말이나 하는 단체인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황당합니다.
위 보도자료 11페이지 셋째줄에,
"- 자녀의 대학까지 교육지원은 장애율 50%이상인 사람에 적용"
라는 대목은 뭡니까?
여러분 잘 살펴 보십시요.
누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이글을 읽으시는 김용태 의원님은 국가보훈처장이 김의원님을 속였으므로,
국가보훈처장을 위증죄로 즉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지킴이와 협상중에 겨우 생활상태를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
저소득자에 한하여 교육보호를 적용해보겠다고 했던 보상정책과 실무자들은
어디 다 숨었습니까?
내 참~~~!!!
참고로 의료비는 기존유공자들은 해당 되지않는다고 하면서,
일정 장애등급 미만 이라는 알쏭달쏭하게 애메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고엽제 선배님들은 신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큰소리 뻥뻥친 국가보훈처의 음흉한 거짓말이 또하나 들어 났습니다.
아래 추가 첨언으로 부친 답변 메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글을 쓰려니 너무 장문인 것 같아,
다음 글에도 계속 국가보훈처의 잘못된 점을 비판할 것이며,
오늘은 이쯤에서 줄이겠습니다.
덧붙여 한말씀 더 드린다면,
공치사 받으려는 것이 아닌,
선진보훈체계구축이라는 이 후진 보훈보상체계 개편안이 정말로,
보훈지킴이가 아니였다면,
국가보훈처는 계획대로 지난 7월에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난 9월에 선진보훈체계 법안을 이미 통과 시켰을 것입니다만,
국가보훈처는 공법단체도 아닌,
보훈지킴이와는 협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계속 속알이 하고 있을 것이며,
지난 3월만 해도 웃습게 보았던 보훈지킴이가 만만치 않으니,
아마도 무척 당혹스럽고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훈가족을 배려하여,
예정된 일정을 넘겨 지금것 통과 시키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도 저렇게 재입법 예고를 하고 부산을 떠는 등,
어떤 방법으로든 통과를 해보려고 하면서,
국가보훈처장까지 새빨간 거짓말이나 하겠습니까?
부처간 협의중?
핑게가 좋습니다.
국가보훈처장!
귀하가 업적으로 고집스럽게 추진하려는 후진보훈체계는 선진이 아닌,
군의 사기저하로 인한 안보불안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는 망국의 씨앗을
키우는 것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95%이상 반대는 보훈지킴이 뿐이 아닌,
대다수 보훈가족들의 민심이라는 것을 한시라도 빨리 깨닳기 바라며,
민심은 천심으로 보훈역사에 첫 죄인으로 남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제발 좀 제정신을 갖고,
날씨도 추워지는데,
생계곤란 생활보호대상자들에 한하여,
그 보훈가족들이 난방준비와 김장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관심이나 좀 갖고,
보훈지킴이 조사결과 아직 각 보훈병원 어느 한곳도,
신종플루 예방백신은 물론,
타미플루 단 한정도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니,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한시라도 바삐 조율하여 대비를 하고,
면역력에 약한 고엽제 및 고엽제 후유의증 선배님들부터 접종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살피기 바랍니다.
온나라가 신종플루로 난리인데,
무슨 선진이고 후진이고 보훈체계 개편입니까?
그럴 여럭으로 보훈예산이나 더 확충할 방법 좀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보훈지킴이!
이 국가보훈이 바로잡힐 때 까지 보훈지킴이는 쉬지않고,
국가보훈처장이든 한국보훈복지공단 이사장이든 누구든 간에,
보훈과 관련되어 잘못된 점을 포함,
기관장이나 단체장을 가차없이 질타를 할 것입니다.
보훈가족 여러분!
늦가을의 모퉁이에서 겨울로 가고 있으며 날씨도 제법 춥습니다,
독감은 물론 신종플루에 대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15일.
보훈지킴이 대표회원 이 경 현.
"국가보훈처가 우리 78만 보훈가족 모두를 죽이려 한다!"
"원인자 보상 원칙에 의한 국방부도 우리들의 청춘을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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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회신
2009년 11월 3일 화요일 오후 1:05:44
보낸 사람: "국가보훈처"
받는 사람: ""
귀하와 귀 가정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입법예고와 관련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회신내용
- 개정 법률은 법 시행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일정 장애등급 미만 대상자부터
적용되므로 기존법에 의하여 이미 등록되신 분들은 해당되지 아니함
- 일정 장애등급 미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인정질병(인정질병과 인과
관계가 있는 합병증 포함)은 전액 국비지원하고 이외 질환에 대하여만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것임을 이해 바람
※ 외국의 주요국가에서도 중상이자는 전액 국비진료하고 경상이자는 상이처에
대해서만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
보훈지킴이 마창진팀장 김철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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