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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국무회의 브리핑
작성일 2009-12-09작성자 김철수조회수 936
제목 : 제52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오늘(12.8)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9년도 제52회 국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5건(즉석안건 포함) 등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이어서 국무총리실에서 ‘2009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심의ㆍ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보훈대상 가운데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고, 상이 (傷痍) 정도를 등급으로 구분해 판정하던 것을 백분율로 표시된 상이율로 판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상이율이 낮은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보훈대상 분류 체계의 정비 ■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일부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 ■ 상이정도의 판정방식을 상이등급에서 상이율로 변경 ■ 상이등급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 ■ 일시금 지급 제도의 도입 ■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의 담보 제공 등 ■ 상이등급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율 재판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주요내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및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훈급여금의 지급 : 보상급ㆍ수당ㆍ사망일시금 지급하되, 60세 미만의 재해부상 군경 중 상이율 10~20% 해당자는 월액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급의 96배 일시금 지급 ■ 교육지원 : 교육기관 수업료 면제, 외국인학교 재학시 보조금 지급 ■ 취업지원 : 채용시험 가점, 보훈특별고용, 직원훈련 등 취업지원 실시 ■ 의료지원 : 진료비용 국가부담, 신체장애시 보철구 지급 ■ 대부 :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실시 ■ 보칙 : 부정수급시 보훈급여금, 의료지원비 등 환수 【의안소관 부서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상관리과 (02) 2020 - 5245, 5161】 이것이 바로 국가보훈처에서 개정하려는 후진보훈체계입니다. 특히 *** 상이등급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율 재판정*** 이 내용을 어찌들 보시는지요? 이런일을 막으려고 보훈지킴이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보훈처장(김양) 얼굴에 똥칠 할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보훈지킴이 마창진팀장 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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