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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지킴이 신년 1탄
작성일 2010-01-14작성자 김철수조회수 1,058
제목 : 국가보훈과 보훈 보상금을 역사적 관점으로 보자! 국가보훈. 그리고, 보훈 보상금. 보훈 보상금은 단순히 보훈 보상금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용맹했던 군대는 보훈보상 제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군대가 비로서 강해질 수 밖에 없었고, 지금도, 역사적으로 문명이 앞선 나라는 물론, 선진국 또는 작지만 강한 나라를 보면 그 나라 군사력에 의하여 더불어 경제도 활발해져서 국가경쟁력이 앞서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가? 국가경쟁력은 앞서 있는데, 뭔가 엇박자로 이상한 나라의 모양세? 필자는 우리나라 국가보훈에 부득이 물음표를 찍지 않을 수 없다. 보라! 세계적으로 냉전체제는 이미 끝났지만, 지구상 유일하게 냉전체제가 존재하는 나라이고, 155마일 철책선을 마주하면서, 같은 민족인 북한과 대한민국이 총뿌리를 겨눈지 어언60년 세월동안 이 가엽고 서글픈 현실의 조국의 현주소이며, 허리를 잘라 나누어 분단된 한반도 이 땅덩어리 위에 억지로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인데, 차라리 애써 부정하고 싶지만, 이런 상황은 꿈이 아니고 현존하는 엄연한 사실이다. 오늘 필자는, 왜 그리스의 한 도시국가인 스파르타 왕국이 그토록 강했고, 유럽 북방에서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 도시국가를 세우면서, 로마라는 천년제국으로서 유럽 전역과 북아프리카로 부터, 서아시아까지 패권을 쥔 로마군이 그토록 강했는가를 살펴보면서, 보훈부분만을 집중 조명하여 분석했으며, 그 고대 문명국의 보훈제도가 도대체 어떠했었기에, 로마군이 강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집어보며, 제정 로마의 보훈 보상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갑짜기 왠 로마의 보훈제도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나라 국가보훈과 보훈 보상금을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훈의 기초 토대가 된 로마의 보훈제도를 살펴 볼 필요도 있다고 판단, 이런 것이 보훈의 씨앗이 되어 오늘날의 보훈제도가 어느 국가이든, 체계적으로 그 나라 실정에 맞겠끔 제도화 되었음을 상기 시켜드리고자 하므로, 이 글을 참고삼아 읽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드린다. 로마 보훈제도 소개에 앞서서, 우선 인류 문명의 역사적 기원을 찾아보고자 한다. 외람된 말씀을 간추려 말씀드리는데, 엉뚱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하늘이 열린 과정부터 소개를 드리고자 한다. 현재 과학으로 밝혀진 추론인 160억년전에 빅뱅 폭발 이후 우주가 열리고, 50억년전 태양계 형성 후 지구가 생긴지 45억년, 지구에 생명체가 20억년전 단세포 최초 원핵생물이 태동을 한 후, 아키아, 박테리아, 유캐리아 세가지 생명의 기원중, 염기서열을 갖춘 유케리아 집단층에서 DNA와 RNA 진화과정을 거쳐, 유케리아 유전자를 받은 세포들은 다세포로 변화하여, 과거 25억간 많은 지구 생태계 변화과정을 거쳐 최초로 척추를 가진 생명체가 등장하였고, 그 이후 수 많은 생태과정을 거친 300만년전 아프리카 동부 어딘가에서 인류의 조상인 영장류로 부터 가지치기 하여 유인원이 나타나, 아르디 화석에 의한 300∼360만년전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이어진 인류에 기원이 시작되어 현생 인류를 포함하여 직립자세를 완성시킨 뇌용량이 큰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라는 현생 인류가 생존하여 자손을 퍼트려 오늘에 이르렀고, 우리 인간들은 독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 오늘에 점한다. 문명생활을 하면서 사회보장제도가 등장을 하는데, 제일먼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가 보훈이라는 것이다. 5만년전 구석기 시대에도 인간들은 집단생활을 하면서, 생존을 위하여 공동으로 채집 및 수렵 활동을 하던중, 사고가 생겨 사망자나 부상자 생기면, 비록 원시문명 사회 이지만, 사망자 가족에게 위로 차원으로 채집과 사냥감에 대한 배분을 우선하였으며, 그 배당 또한 충분한 보상차원을 넘은 배려가 있었음을 고고학자들의 견해를 담은 도서를 접한 기억이 있다. 그것이 구석기 문화로 본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원시적 문명의 하나로 공동생활에서 얻어지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보훈제도인 것이다. 고고학 및 고대사 문헌에 따르면, 신석기 시대를 지나 청동기 또는 철기시대에 이르러, 고대 바비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듯, 모든 전리품 분배 순서를 정하되, 공공의 업무에 기인한 사망과 부상자와 공로가 있는자들에 대한 보상이 우선한다 라고 하였으며, 그 외 구체적인 보상제도는 확실한 기록은 없어 자세히는 모르나, 그 보상 역시 후하게 정해졌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추측이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 스파르타 전서 또는 로마 법전 기록을 살펴보면, 스파르타 왕국의 경우, 전사자에게는 노예 5명. 중증 전상자에게 3명. 경증 전상자에게 1명의 노예를 국왕이 하사 하였고, 전리품 또한 우선 배당을 하였다고 한다. 로마제국의 경우는 보훈제도가 로마법으로 아예 정해져 있고, 로마군의 사기를 위하여 충분하게 보상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천년의 로마역사 공화정과 제정 그 시기마다 다 다르지만, 서기 324년에 동방의 리시니우스를 멸하고, 동서를 가로지르는 영토를 확장한 콘스탄틴 황제 재위 당시, 황제 칙령을 참고하면, Legatus Legionis(레가투스 레기오니스) 기사계급 귀족 출신으로 트리부네스(Tribunes)라는 지금의 장성급으로 군단장 또는 집정관 그리고 점령지 총독을 겸하는 사령관급 임페라토르(imperator) 고위직은, 전사 또는 실종시 1천에이커(acre) 약 120만평의 땅과 30명의 1등급 노예를 황제로 부터 하사 받았고, 황금 월계관(corona aurea)인 대황금관(corona vallaris)을 훈장으로 받았다고 한다. 보상금은 1년에 세번으로 나누어 지급하여 받았다고 하는데, 매달로 계산 금화(Electrum) 1아우레우스 화폐가치 1/25데나리우스로, 당시 양한마리 10데나 정도의 가치로 환산하여, 사령관급은 매달 3000데나리우스(양 300마리 소 50마리 가치)의 보상 연금을 받았다고 한다. 로마 황제들이 카이사르(Imperator Caesar)라고 하듯, 전사 또는 상이를 입은 군단장급 귀족은 임페리움(imperium)이라는 별도의 영웅 칭호도 하사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전선에 재투입 할 수 없는 중상을 입었으면, 위 열거된 보상혜택을 그 절반을 평생동안 수혜를 받았다고 하며. 늙어서 자연사를 하면, 남은 그 가족은 생존시 받던 보상에서 또 그 절반으로 받지만, 그 후손들은 대를 이어 국가에 큰 동량(棟梁)으로 충성을 하게된다. Praefectus(프라이펙투스) 귀족으로서 초임계급도 영관급 장교이며, 전사 또는 실종시, 토지 2백에이커(acre) 그러니까 약 24만평의 땅과 20명의 2등급 노예를 로마황제로 부터 하사를 받았고, 작은 황금월계관(corona muralis)을 훈장으로 수여 받았으며, 한달에 500데나(양 50마리 소 15마리 가치)의 보상연금을 받았다고 한다. 역시, 중상을 입었으면 그 절반을 받았다고 하며. 상이자 본인이 자연사로 죽으면, 그 가족은 생존시 받던 보상에서 또 그 절반이나, 그 후손들 역시 귀족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국가에 큰 재목으로 대를 이어 충성을 하게 된다. Evocati(에보카티) 일반 로마시민으로서 공로로 승진한 영관급에 해당 되는 고급 장교이며, 전사 또는 실종시, 비옥한 토지 1백에이커(acre) 그러니까 약 12만평의 땅과 10명의 3등급 노예를 집정관 또는 총독으로 부터 받았고, 작은 황금월계관(corona muralis)을 훈장으로 수여 받았으며, 한달에 300데나(양 30마리 소 5마리 가치)의 보상연금을 받았다고 한다. 역시, 중상을 입었으면 그 절반을 받았다고 한다. 본인이 자연사로 죽으면, 그 가족은 생존시 받던 보상에서 또 그 절반이라고 함. 켄 투리온(Centurions) 로마군 기초단위 지휘관인 100인단위 부대에 부대장들이 있는데, 령관급인 선임 백부장인 프리무스 필루스(primus pilus)과 위관급인 백부장 또는 부사관급인 초급 백부장 격인 후위부대를 지휘하는 백부장 프린키 팔레스(princi pales) 등 여러 계급이 있으나, 지면상 일일히 모두 다 열거 할 수 없으므로 간략히 설명 드린다면, 이들은 일반 로마 시민들로서 공로가 많아 승진한 장교 및 부사관들이며, 전사시 또는 실종시 땅은 하사를 받지 않았으나, 토지 대신 직위나 계급에 적당할 만큼 사회정착금을 받았음. 5~10명의 3등급 노예를 군단장으로 부터 계급이나 직위에 따라 받았고, 월계관 대신, 황금 시민관(corona civica aurea)을 훈장으로 수여 받았으며, 한달에 100 ~300데나(양 10~30마리 소 2~5마리 가치)의 보상연금을 받았다고 함. 마찮가지로, 중상을 입었으면 그 절반을 받았다고 하며. 본인이 자연사로 죽으면, 그 가족은 생존시 받던 보상에서 또 그 절반을 받았다고 함. Discens(디스켄스) 또는 Immunes(이무네스)를 로마군 병사라 한다. 로마군 병사는 복무기간이 16년을 기본으로 사실상 평생 직업군인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년에 세번으로 연봉을 나누어서 급료를 받는데, 연봉은 대략, Legatus Legionis(레가투스 레기오니스) 장성급 1만데나 Praefectus(프라이펙투스) 귀족 영관급 6천데나 Evocati(에보카티) 일반시민 영관급 3천데나 Centurions(켄 투리온) 백부장급 2천데나 Discens(디스켄스) 또는 Immunes(이무네스) 병급은 700데나 이지만, 만기전역을 하면, 백부장인 경우 1만 데나, 병인 경우는 7천데나가 퇴직금 형식의 사회 정착금으로 별도로 지급 된다고 한다. 전사 또는 실종시, 약 2명의 3등급 노예를 백부장으로 부터 계급이나 직위에 따라 받았고, 특별히 공이 있는 사병들은 황금 시민관(corona civica aurea)을 훈장 으로 수여 받았으며, 한달에 대략 100~300데나(양 5~10마리 소 1~2마리 가치)의 보상연금을 받았다고 한다. 중상을 입었으면 그 절반을 받았다고 하며, 본인이 자연사로 죽으면, 이 또한 그 가족은 생존시 받던 보상에서 또 그 절반을 받았다 라고 한다. 모든 로마군은 전상 공상이라는 구분이 없이, 훈련이든 업무중이든 복무와 동시 전사자 및 전상자와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 라고 한다. 로마군은 상이를 입고도 경상이 또는 중증 상이를 입었다 라고 할지라도, 가령 눈을 하나 잃었을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으면 복무가 가능했으며, 사지중 하나 이상이 절단된 경우가 아니면, 대다수 재복무를 하였다고 한다. 참고로 보훈제도 외에 로마군이 강한 점을 살펴보면, 로마군 1개 군단은 10개의 대대로 편성되어져 있으며, 하위 1개의 대대는 6개의 백인대로 편성되어 있다. 즉, 로마군 1개의 군단은 6천명 정도인데, 로마에서 한번 전투 전쟁을 하기 위한 군사행동 군사의 전략단위는 2개 군단이 전위와 후위로 정예부대와 예비부대로 편성하여, 전쟁 및 전투에 임하며. 로마군의 전략단위인 백부장을 단위 독립지휘관으로 구성된 백인대가 잘 편성되었기에, 총사령관의 지휘가 각개 병사들에게 까지 명령이 일순간에 잘 전달이 되어, 군단 6천명이 일사분란하게 통제가 되었고, 그런 로마군 편성이 소수의 병력으로 다수의 적군을 상대로 이길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보며, 또, 잘된 보훈제도 외에 반대로, 전투중 명령 불복종 및 탈영 또는 전투중 반역자(후퇴를 하거나 용감히 싸우지 않은 병사는 전투가 끝난후 백인부대 자체적으로 비겁자 한명을 골라 반역자로 공개처형 함) 하여 군기를 확실하게 한 혹독한 지휘권하에 엄격한 징벌제도는 물론, 자해자 자살자 본인은 처형을 하고 가족들은 시민권 박탈한 후 로마령 밖으로 영원히 강제추방을 하는 등, 잘 만들어져 후한 보훈 보상제도와 더불어 처벌도 엄격하였음. 참고 문헌. Ab Urbe Condita Libri (Livius Titus 저서) 번역. 타키투스의 연대기(번역 박광순) 저서 참고. 로마역사서 북아프리카를 알려면(송화 강봉환) 저서 참고. 위와 같이 로마군이 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전쟁이나 전투에 승리로 보너스로 얻는 전리품 외에, 이런 보장 제도가 법 또는 칙령으로 정해져 있기에, 로마군 장병들이 죽거나 다쳐도 가족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로마군이 용감하게 전투에 임하므로서 강해질 수 뿐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과거 우리 땅 조상님들인, 고려나 조선시대에도 약간에 보상제도가 있었기는 하지만, 그것은 거의 양반에 한하여 공이 있는 자들에게 왕이 소정의 토지를 하사 하거나 노비를 하사하는 등, 정해진 제도나 격식없이 주먹구구식 보상제도라 할 수 있었으며, 궤장 하사 또는 임금이 마련해주는 궤장연(几杖宴) 정도가 공을 치하를 하는 예우차원 정도 이었으며, 대다수는 그 업적을 기리는 비 정도 세워 주는 정도이거나, 크게 공을 세웠을 경우, 그저 충절을 기리는 사당을 하나 지어 주는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없었고, 선조임금때 왜군을 무찌르는데 공헌한 천민출신 의병들에게 면천을 해준 것 등, 김부식의 삼국사기로 부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모두를 살펴보아도 보훈에 관한 특별한 기록이 거의 없는데 비하여, 그 역사적 중세시대를 한참 앞선 고대시대인 로마의 보훈정책은, 오늘날 세계의 보훈제도의 토대가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으며, 가히 칭송할만한 제도라 할 것이다. 서두에도 열거 했듯이, 이 나라는 세계 유일한 분단된 국가로서, 언제고 교전을 포함한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군에 사기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자 하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보훈 보상제도라면서 후진 악법을 내세운 국가보훈처! 사실상 대한민국 국군의 사기를 떨어트려서, 결국 국가를 위기로 몰아 가려는 후진보훈체계의 악령인 법안을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 계류중인 꺼내 회수하여, 하루 빨리 폐기 처리하고,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있다면, 30만원 밖에 않되는 7급 유공자들의 보상금 대폭 인상을 포함, 국가경쟁력에 맞는 모든 보상을 현실화 시켜야 할 것이며, 보훈지킴이가 한결같이 늘 주장해온 것이지만, 당장이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문제는 언제까지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고 방치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고엽제 후유의증 당사자 그 분들이 다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며, 계속 시간만 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속히 고엽제후유의증 문제를 국책사업으로 다루어, 정책차원을 넘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것인바, 등외 판정자를 포함 11만 고엽제 후유의증 용사들의 천추의 한을 , 당장 풀어 드려야 할 것이다. 이런 닫혀있는 문제가 풀리므로서, 보훈가족들의 예우와 보상이 진정한 선진보훈으로 자리 메김을 한다 할 것이고, 그러므로서 스스로 애국심이 생겨날 것인데, 자발적인 나라사랑 정신도 생겨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개죽음이 아닌 숭고한 희생이 될 것이니, 로마군 보다 더 정신력이 강한 군대가 육성될 것이고, 현재의 부끄러운 병역기피 왕국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병역복무 천국으로, 세계 만방에 부러움을 받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2010년 1월 13일. 보훈지킴이 대표회원 이 경 현 배상 보훈지킴이 마창진팀장 김철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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