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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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1-22작성자 이대수조회수 1,027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장 김용서 입니다.국가유공자의 적십자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귀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적십자사는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하여 적십자회비를 모금하여 이 회비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수법인(비영리단체)입니다.
적십자 회비 모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 및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36조와「
적십자 회비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모금대상 및 납부금액 등에
대하여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의거 행정기관
공무원 및 통ㆍ반장님들이 모금위원 자격으로 각 지역의 회비모금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대한적십자사의 2009년 적십자회비 모금 계획에 따르면 적십자회비 납부 제외대상은 1)국민기초생활수급자, 2)만20세 미만 및 70세 이상 세대주, 3) 장애인 세대주, 4)
적십자 후원회원, 5) 국군회비납부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국가유공자는 적십자회비 납부 제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며, 많은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권선구 총무과(민간지원팀 ☎228-6412 김효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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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 내용은 2009년도에 답변으로 3)장애인 세대주. 등을 보면 국가유공자 전(공)상군경은 제외라 합니다. 즉 국가유공자는 장애인보다 못한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각 단체장들은 회원들의 권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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