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하이패스 이용 가능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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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4-09작성자 김홍구조회수 834 |
국가유공자 및 일반장애인 편의를 위해 도입하는 장애인 전용 유료도로 하이패스가 상반기이후에는 시행될 계획이다.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은 대상자본인이 지정한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고 있지만, 하이패스를 통해 본인지정 차량 여부는 확인 가능하나 본인 탑승여부는 확인하나 본인 탑승여부 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기존에는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지 못했다. 이에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생체정보 인증을 통한 하이패스차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료도로법 개정, 차로시스템을 구축, 하이패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스템보완작업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이내에는 사용이 가능 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이패스 전용차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상이자는 전용단말기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입, 차량정보 등록후에 인근보훈지청에 가서 구입한 단말기에 본인의 지문을 입력하고 사용하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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