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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복지요금제 확대 시행
작성일 2010-04-06작성자 서원배조회수 882
에너지 복지요금제 확대 시행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제도를 확대 시행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세대당 전용면적에 따라 기본요금에 상당하는 연간 2만 6,400원에서 5만 9,400원 범위에서 감면을 받게 되고 약 7만 세대가 연간 총 32억 원 정도 신규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대상자는 기존에는 제외됐던 공사 열 공급 아파트단지에 한 달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1~3급까지의 장애인, 기초 생활 수급자와 3자녀 이상 가구로서 다음달 16일까지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와 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기본 요금 전액감면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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