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복지요금제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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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4-06작성자 서원배조회수 882 |
에너지 복지요금제 확대 시행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제도를 확대 시행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세대당 전용면적에 따라 기본요금에 상당하는 연간 2만 6,400원에서 5만 9,400원 범위에서 감면을 받게 되고 약 7만 세대가 연간 총 32억 원 정도 신규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대상자는 기존에는 제외됐던 공사 열 공급 아파트단지에 한 달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1~3급까지의 장애인, 기초 생활 수급자와 3자녀 이상 가구로서 다음달 16일까지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와 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기본 요금 전액감면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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