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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을 달라
작성일 2010-07-01작성자 김영보조회수 666
상이군경회 정관에는 회원들에 대한 결의권과 선거권에 관한 규정이 없음을 확인한다 보훈처는 회원들의 결의권과 선거권이 없는 정관에 대한 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위 사항은 저가 보훈처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청구 취지 입니다 상이군경회의 조직과 운영은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회원들의 기본권인 결의권이 없는 정관은 법률을 위반한 정관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국가 권력기관인 검찰도 자정하지 못하자 스폰서검사로 인하여 타율에 의하여 개혁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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