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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 행위자에게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
작성일 2010-09-11작성자 이찬모조회수 702
※ 이적 행위자에게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 ★ 한상렬 목사가 불법으로 북한에 넘어가 꼭두각시놀음을 한 작태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삼손의 비극을 보는 듯하다. 그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한국진보연대의 한충묵 공동대표도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공작원에 포섭된 후 북한 지령에 따라利敵행위를일삼은 혐의로17일 구속기소 되었다. 이 단체는 수년간 반미투쟁에 앞장서서 맥아더 동상철거, 한미동맹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구호를 내걸고 대중선동과 집회를 주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이 인테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체제 찬양을 노골적으로 선전·선동해 온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역사적 심판이 끝난 좌파 이데올로기를 이처럼 신봉하고 추종하는 종북·친북(從北親北) 세력들은 사상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내세워 그것을 보장해 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넘어뜨리려 한다. 7월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단체는2005년 사회단체로 등록한 뒤 정부로부터 6000여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고서,2006년6·10성명에서는 ‘살인·방화·강간·악마 미군을 몰아내라’, 2008년 촛불시위 때는‘청와대로 진격, 사회를 마비시켜야한다’는 등의 악의적 선동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진보연대와 실천연대 외에 통일연대, 범민련 등 친북 단체들도 대한민국헌법이 우선시하는 정치적 자유를 백분 활용,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 하려는 북한세력에 연민을 품고 있다. 그들은 해군 46용사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어뢰 공격을 대한민국의 자작극으로 치부하는가 하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 희생에 대한책임이 있다고 서슴없이 떠들어댄다. 북한의 억지 쓰기를 그대로 따라하는 셈이다. 이같이 북한의 나팔수 노릇하는 작태들을 보노라면 웃음보다 비애가 앞선다. 이적단체들의 이적활동과 대담한 헌법질서 파괴 행위가 자행될 수 있었던 데는 지난10여년간 좌파정부의 친북 성향에 힘입은바 크다. 문제는 그 사이 헌법적 가치와 헌법의 기본질서를 유린하는 이적행위들을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헌법 수호 국가기관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거나 약해졌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법질서 속에 살면서 이를 적대하는 반국가적 행동들을 용인내지 묵인하는 행태들은 국가가 가장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근본악덕과 부패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기관들도 관용적 민주주의에서 전투적 민주주의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신을 전복시키려는 세력에 대해서까지도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자유를 빙자해 이적행위를 일삼는 범법자들은 실은 자유의 남용자·파괴자들이며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공공의 적이다. 국가의 헌법 수호적 기품이 바로 설 때 선량한 국민 대중도 이들 범법자들을 동정하거나 편드는 서글픈 현실에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과거 독재정권에서 빈발했던 공안정국·공안한파로 회귀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것은 건전한 국민의 안보의식과 법감정을 해치는 일이 될 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친북·종북 세력의 반국가적 이적행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사법적 통제가 살아나야 한다. 더 나아가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의해 한번 이적단체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 암약적인 활동조차 기도할 수 없도록 강제해산 명령과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제재 조치가 시급히 완비돼야 할 것이다. 평화·통일·민족이란 개념은 결코 환상이 아니다. 현실부정적인 호전적 적대세력을 응징 하고서도 이를 용인한다면 거짓 아니면 무지다. 이글을 쓰고있는 이시간에도 하늘은 슬피울고 있네요, 상이군경회 수원시지회 이찬모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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