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주 기 준 | 입주자 유형 | 소 득 | 자 산 | 현 행 | 개정안 | 현 행 | 개정안 | (1순위)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40~60% | 현행과 동일 | 소득인정액 평가시 반영 | 현행과 동일 | (1순위)국가유공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70% | (총자산) 1억6천7백만원 (자동차) 2천5백만원 | (1순위)장애인,탈북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 소득불문 | 없음 | (2순위) 일반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 | 현행과 동일 | (부동산) 1억2천6백 (자동차) 2천5백 | (2순위) 장애인 | (신설)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100% | ___ | 재계약 기준 | 입주자 유형 | 소 득 | 자 산 | 현 행 | 개정안 | 현 행 | 개정안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 없음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 | 없음 | (총자산) 1억6천7백만원 (자동차) 2천5백만원 | 국가유공자,장애인,탈북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5% | 일반(2순위)청약저축 가입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 | 재계약 할증비율 | 재계약 요건 | 할증구간 | 할증비율 |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계약 | 소득초과자의2회차이상 갱신계약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 이하 | 52.5%초과55%이하 | 0% | 20% | 55%초과65%이하 | 20% | 40% | 65%초과75%이하 | 40% | 8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105% 이하 | 73.5%초과77%이하 | 10% | 20% | 77%초과91이하 | 20% | 40% | 91%초과105%이하 | 4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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