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부당사용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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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2-10작성자 전영립조회수 1,005 |
2011년2월9일 보훈처로부터 LPG부당사용에 관한 공문이 집으로 왔습니다.
사유 : 해외기간 체류 시 LPG사용에 따른 중지안내
공문내용은 이것때문에 무조건 3개월 사용중지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오니 답변바랍니다.
--- 다 음--- .
1. 이러한 사항에 대해 보훈처는 제대로 회원들에게 공지를 했는가?
2. 설령 했더라도 수만은 글 중 보이지 않는 글씨로 어디엔가 조금만 하게 있는지는 몰라도, 과연 이 내용을 아는 회원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3. 제가 보기에는 무식해서 모르지만 담당자 말고는 모를 것 같음
4. 귀국 시 본인을 대리고 오기 위해(인천공항에서 집으로) 딱 한번 충전함.
이것도 과연 부당 사용인가? 해석이 필요함,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5. 그것도 많은 금액도 아니 딱 한번에 10,500원
6. 살인범이나 가벼운 경범죄나 동일하게 일방적으로 전체다 3개월 중지
7. 이걸 회원들은 어떻게 이해할까?
과연 상이군경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탄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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