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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진료비 32억 허위청구 기능직 구속
작성일 2011-02-22작성자 윤병한조회수 864
국가유공자 진료비 32억 유흥비로 탕진 허위청구… 대구보훈병원 前직원 등 2명 구속 국가유공자 국비 진료비 30여억원을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한 대구보훈병원 전직 기능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2일 국가 유공자 진료비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 진료비를 받아내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대구보훈병원 기능직 전 공무원 김모(40)씨와 김씨의 친구 박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박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진료사실이 전혀 없는 16명의 가공환자 금융계좌를 만든 뒤 이들이 보훈병원에서 전문 위탁진료를 받은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 진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모두 451차례에 걸려 32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위탁심사와 국비통계 업무를 담당했던 김씨는 위탁진료비 청구 보훈환자 명단에 허위로 환자 이름과 계좌를 끼워 넣어도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편취한 돈을 절반씩 나눠 가진 뒤 술집과 골프장을 드나들고 고급차를 구입하는 데 탕진해 김씨의 경우 남은 돈이 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범행은 지난해 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산하 대구, 대전, 서울, 광주 등 5개 보훈병원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6년 동안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진료비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 청구해도 대구보훈병원이 적발하지 못했던 경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형석님의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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