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상이국가유공자의 복지혜택 향상 방안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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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5-04작성자 유길형조회수 846 |
"군경회에 바란다" 에서는 글이 올라가는지 아닌지 도대체 알 수 없어서 자유게시판에 올립니다. 상이군경회 담당자께서 이 글을 보시면 답글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자체(시, 군, 구)는 자체 조례를 통하여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해당 지자체의 예산범위 내에서 복지혜택을 주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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