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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물이 많아 뛰어내리기 좋을 때에 상이군경회본부가 경계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성일 2011-07-12작성자 김재준조회수 1,020

1. 범법피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니 낯을 들고 다니거나 하늘이 내려다 보는 곳으로는 함부로 다니기가 부끄러운 지경이 되고 만 상이군경회가 웬말입니까? 

회원권리도 없는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이고 그 정관을 이행하는 것인가요? 그럴 수 밖에 없는 엉터리 단체인가요? 옛날과 지금은 쌀값이 틀립니다. 

2. 범법행위자로 확인되신 후에는 이스람교도는 아니더라도 평생 다른 사람이 안 보이게 벙거지라도 쓰고 다니시게 하소서.

3. 마침 장맛비가 연일 내리는 이때에 한강변은 어디든지 가기만 하면 뛰어내리기가 쉬울터이라 범법피의자가 투신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상이군경회 본부에 계시는 여러분은 경비조 편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적의 판단하시어 대책강구가 절실하겠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반인에 대한 배려로 2011-07-01 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당뇨측정지(소모자재)를 보험급여로 시행한다는데 상이군경회 회원은 대개 상병명이 당뇨병인 제2형 당뇨병환자는 그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5. 상이군경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무슨 엉뚱한 짓이나 저지르면서 회원의 불이익은 눈꼽만치도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한심스럽고 부끄럽습니다. 

회원의 명예훼손 행위를 또 저지르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허기야 정관에 회원의 권리가 없으니까 안심하고 정관 이행을 위해서 저지른건가요?

똑바로 눈을 뜨고 정싱차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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