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회 회원은 당뇨측정지(소모자재) 보험급여대상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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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7-12작성자 김재준조회수 1,236 |
전략하옵고, (상황)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1-07-01 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당뇨측정지(소모성자재)를 1일 4개, 90일분씩 보험급여대상으로처방한다는 홍보(신문, 방송)를 보고 들었습니다. 2. 회원인 전상군경인 당뇨병환자에 대한 처방 및 보험급여대상인지 여부를 알려주신 적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3. 물론 일반인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되겠지만, 회원 일부는 제2형 당뇨병환자(상병명이 당뇨병)이므로 보험급여대상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책 및 건의) 1. 상이군경회원으로서 상병명이 당뇨병인 회원은 제1형이 아닌 제2형당뇨병환자이므로 당뇨측정지(소모성 자재)가 보험급여대상이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유공자는 모두(제1형 당뇨병 및 제2형 당뇨병환자) 측정지가 보험급여 대상인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에 관하여 아무것도 아는 바 없으시면 없다는 사실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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