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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피해자 피해 내역등 신고 협조의뢰
작성일 2011-07-11작성자 임병옥조회수 2,058

      재해 피해자 피해 내역등 신고 협조의뢰



수원시 관내 회원님 중에 자연재해 로 인하여 불의에 피해를 입으신 회원이 게신가 한통의 전화로 안부도 물으시고 확인도 해보신후 있으시다면 유공자

간의 위로와 격려도 하시며  재해 극복의 의지를 제고하는 한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일환책으로 금번 집중 호우등 자연재해

 

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가족등  이웃에게 안내

하여 재해 위로금을  적기 지급등 신속한 행정처리로 지원을 받으실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더위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꾸벅 ^_^*

 

* 관련근거 보훈지청 복지과-1360(2011.07.04)호

* 재해 인정기준

 

-. 태풍, 강풍, 홍수, 풍랑, 해일, 대설, 지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의거 선포된 특별 재난지역의 재해

 

* 재해 위로금 지급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제    

   5조의 유가족중 선순위자

-. 제출서류 : 피해사실 확인서(소방서장, 경찰서장, 시장, 군수, 읍

   면 동장 등 관련 기관의 확인

 

* 재해 위로금은 피해 금액 및 피해 내역에 따라 지급대상 여부가 결정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수원 보훈지청 (031)259-1782, 상이군경 수원시지회244-5420

   (일일히 안내문 을 발송하여 드리지 못하고 게시판을 통하여 안내 드리는

    점 폭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수원시지회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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