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소개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알림방
자유게시판
회원상담 자유게시판 군경회에 바란다 보훈법령 의견수렴
자유게시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정관(김재준 님께)
작성일 2011-07-21작성자 한석범조회수 747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정관을 올려놓았습니다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뜻있는 분은 정관제1조부터
마지막 조에 이르기 까지 보충할것은 보충하고 신설
할것은 신설하는 의견을 개진하는것이 어떨까요?
무조건 민주적인 것만 고집하지 말고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우선 한가지만 첨언합니다
~~~~~~~~~~~~~~~~
(*** 회원에 대한 징계는 너무과하다고 생각하며 제명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회원등록을 할수없으며 1년 경과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회원으로등록할수있다( 제명당시의 소속지회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다른 지회에 등록할 수 없다:는 삭제요망)
**개혁과 혁신을 하겠다는 군경회가 "제명당시의 소속지회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다른 지회에 등록할 수 없다"는 북한에서나 있을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는지?
~~~~~~~~~~~~~~~~~~

(*** 추가신설요망)
(임원의 자격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3. 파렴치 행위로써 회원의 지탄이 되고 있는 자
(*** 위와같이 회원에 대하여는 무자비 할 정도로 강력한 징계를 하면서 임원에
대하여는 너무도 관대한 정관규정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으며 지도자의 신분은 더욱더
도덕적 잣대를 요함)
~~~~~~~~~~~~~~~~~~~~~~~~~~~~~~~~~~~~~~~~~~~~~~~~~~
제17조(임원등의 자격요건) ①본회의 임원은 회원등록 후 2년이 경과된 자로 한다.
②지부장 및 지회장은 제8조제2항에 의한 회원등록 후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 제8조2항의 1년이상 거주자로 한다"의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치 않은 경우 탈락시키는 조항 신설)
~~~~~~~~~~~~~~~~~~~~~~~~~~~~~~~~~~~~~~~~~~~~~~~~~~
②부회장 및 감사 각 2인중 1인을 상임으로 한다.
③회장은 필요할 경우 비상임 부회장 및 감사를 상임으로 집무케 할 수 있다.
(*** 감사는 상임으로하고 위와같이 회장에게 재량권을 주어서 감사의 정당한 감사권을 인위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을 차단할 근거가 있어야겠음
또한 감사에게 권한과 책임을 묻는조항의 신설이 필요함)
~~~~~~~~~~~~~~~~~~~~~~~~~~~~~~~~~~~~~~~~~~~~~~~~~~~
제27조(지부장 등의 임명) ①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사무국장 및 기타 직원은 소속회원 중에서 지부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면에 대하여는 중앙회의 인사규정을 만들어 엄격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중앙회에서 선발토록할것)
~~~~~~~~~~~~~~~~~~~~~~~~~~~~~~~~~~~~~~~~~~~~~~~~~~~~
제21조(대의원) ①본회의 대의원은 각 지부별로 신임 지회장 임명이 끝난 후 5일 이내에 지회장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대의원이 궐위되어 재선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본부직할 특별지회의 지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③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임기만료일은 지부장의 임기만료일과 같다.
④대의원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2조(대의원의 정수) ①지부별 대의원 정수는 회원 1,000명 미만은 2인, 1,000명 이상은 1,000명까지의 1인의 기본정수를 두되 1,000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매 300명 이상 500명 단위 이내에서 각기 1인씩 증원한다.
②대의원 임기중 지부별 회원수의 증감으로 인하여 대의원 정수에 변동을 초래한 때에도 당해 임기만료시까지는 당초 선출된 대의원 정수에 따른다.

(***본회의 대의원은 지회장 임기가 끝나는 30일전에 지회총회 과반수 참석인원[단 참석치못한 회원은 서면으로 위임할수 있음]의 회의에서 선출한다 동시에 차기 지회장도 선출한다
1.중앙대의원의 숫자는 50인 이하의 지회는 1인으로하고 100인 미만은2인으로한다
2.100명당 1인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3.중앙회장의 투표권은 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이외는 행사할수없다
4.중앙회장의 선거는 임기만료 90일까지 선출한다.
후보자 등록은 20일이상30일 이내로하고 까다로운 추천방식을 추소하였으면한다
선거방식은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을 엄격히 준용토록하고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당선시 무효토록한다.

(다른 싸이트에 "혁신종합계획에 대하여 적절한 비평이 있어 옮겨봅니다)

이런 근본적인 취지와 군경회 외부 일반사회의 초를 다투는 경쟁구조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이와 같은 무계획적인 혁신 계획을 내세워 스스로 걸음마
수준이라 진단했던 군경회를 어늘날 혁신계획을 생각하며 아침에 눈을뜨니 100
미터 단거리 선수로 전격 승격시킬수 있다는 착각속에 마치 일반 사기업의 경영을
흉내내려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을것입니다.

귀하께서 지시하여 작업을 한 기획실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그럴듯하여 아니
훌륭해보여서 그 회사나 조직이나 단체가 훌룽해졌다면 대한민국의 최소 1만개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이되어 포츈지에 매일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을것이며
왠만한 중견 이상의 기업에서 고급 간부를지닌 사람이면 부하 직원 5명만을
데리고 만들어도 매월 1권에 500쪽짜리 계획서를 만들수있음을 귀하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지요?

6개월이면 세부 시행 계획까지 완료될 기간임을 또한 잘 아시겠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말(입으로)로 떡을지으면 3000만명이 먹고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방 변조의 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간에 불과 128명에 불과한 대의원들을
찿아가 정관개정에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득했다면 아마 2005년 9월중에 정관 개정
이되고 남았겠지요? 아닌가요?

셋째 굳이 혁신안의 내용에대한 촌평은 저보다 훨씬 유능하신 분들이 군경회원중에
많기에 매우 조심스러우나 개인적인 입장에서 조금 지면을 할애한다면 귀하께서는
혁신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혁신안의 전체틀은 과거 1990년전후에 대기업과 금융권에서 일어났던 업무혁신
운동에대한부분을 모방하여 최근의 업무 전산화를 가미한것으로 국내에는 아더
앤더슨과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액센튜어등과 같은 외국계 전문 컨설팅회사가

이미 한국 지사를 갖고있고 심지어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시스템의 최대
기업 독일의 SAP사에서 자신들의 표준 업무 프로세스에대한 전문 교육을거친
자격증을가진 업무별 전문 컨설턴트도 있음을 아신다면 과연 이러한 광범위한
영역과 업무의 질적인 깊이가 보이지 않는 일들을 과연 계획서를 만든 사람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합성을 한것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1990년대

혁신운동이 전국을 휩쓸때 이 운동 조직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일반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기업은 확실한 상벌과 성과 제도와 과학적인 인사관리로 이러한 혁신이
계획대로 이루어질수있으나 대기업과 금융, 공기업의 경우에는 추진을위한 문화와
그 결과에대한 수용률과 기타에 문제로 전체적인 도입효과 검증에는에 어려움이
있었음은 국내에서 이미 수많은 사례가있음.

일례로 삼성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시 사내 공고를
통하여 몇년 몇월 몇시부로 회사내의 모든 문서 캐비넷을 철거한다고 공고하여
모든 결재판이 사라지게하여 나이든 부서장까지 워드와 전산을배워 적응할수
밖에 없었으며 적응치 못하면 집으로…. …
더욱 중요한 사실은 개혁에 주체는 당연히 그 조직원인데 현 군경회의 조직
~~~~~~~~~~~~~~~~~~~~~~~~~~~~~~~~~~~~~~~~~~~~
구성원에 문제점은 일반 사기업이나 공기업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입사
~~~~~~~~~~~~~~~~~~~~~~~~~~~~~~~~~~~~~~~~~~~~
절차와 시험을거쳐 그 실력이 검증된 동일수준의 사람들을 신입 직원으로
~~~~~~~~~~~~~~~~~~~~~~~~~~~~~~~~~~~~~~~~~~~~~
발굴하여 차상위 직원이 이미 터득한 경험과 지식으로 후진들을 키워 나가는
~~~~~~~~~~~~~~~~~~~~~~~~~~~~~~~~~~~~~~~~~~~~~
조직인데 비하여 군경회는 아직까지 50년간 아마 한번도 공채를 시행치 않코
~~~~~~~~~~~~~~~~~~~~~~~~~~~~~~~~~~~~~~~~~~~~~
그런 실력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아무런 시스템이 없는 조직에서 어떻케
~~~~~~~~~~~~~~~~~~~~~~~~~~~~~~~~~~~~~~~~~~~~~
신입사원 채용서부터 통일된 검증채녈을 통하지 않은 불균형의 인적 자원으로
~~~~~~~~~~~~~~~~~~~~~~~~~~~~~~~~~~~~~~~~~~~~~~~
어떻케 이러한 개혁을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또한 개혁의 주체가 인간이고 그 주체의 도구내지 수단이 경험과 지식과 또한
목표 달성에대한 의지라면 우선 구필모 총장과 적어도 과장급이상 간부직원의
상세한 신상과 각자의 상세한 업무경력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아서 우리 회원
들이 아 과연 수단적 자원은 충분하겠구나라고 안도하며 믿을수있게 해주시고
또한 정관개정에 대한 건은 이미 누차 밝혔듯이 구필모 총장이 지난 5년도

넘게 정관 개정안을 직간접으로 만져서 이제는 때가 묻어 글씨조차 잘보이지
않을것이라 했으며 또한 본 정관개정을 몇 년전부터 개정하겠다던 불과
1000자도 않되는 정관 개정안도 지금처럼 지명형태의 선출 대의원들이 반대
해서 못한다는 이해가 안되는 구실을 대면서 심지어 2005년 4월 5일 총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고도 아직까지도 정식 임시 총회도 거론치 않으면서 누구도

이일을 책임지고 사임하는자 한명도없는 과거 집행부의 연장선상에있는 현
집행부가 이렇한 혁신을 과연 그 일정대로 할수있다는 것을 8만 회원은
믿어야 합니까?

그리고 당연히 8만 회원들에게 모든 임원과 간부직원들에 상세한 신상을 공개
할수있어야 국내의 여타 대부분의 단체처럼 자랑스러운 군경회가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떳떳이 서는 단체가되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회장님 께서는 기적을 믿습니까?

이러한 엄연한 사실앞에 한편으로 한줄기 희망적으로 달리 생각한다면 강달신 회장님께서 현 집행부의 본,지부 고급 간부들은 모두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공채를통하여
유공자중 스스로의 힘으로 대외 기관에 공사직에 입사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들로 집행부를 구성할수있도록 다시 진정한 개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끝으로 기획실의 직원들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개혁의 혁자에대한 의미 풀이를 인터넷 검색으로 찿아서 단순히 해설의 글로
인용하려 들지말고 가죽에 가공 과정도 함께 인터넷에서 찿든 가죽공장을
방문하여 모든 과정과 역사를잘알고 나면 혁자에 의미 중 더욱 중요한것이
최초 가죽을 선별하여 썩거나 변질된 것은 첫단계에서 가공과정에 넣지않으며
모든 단계의 처리가 적절한 때와 시간과 집중을 요구하며 변화의 한단계 과정

에서 너무 머무르면 썩거나 변질됨을 또한 알아야 할것이며 귀하들은 그 뜻을
눈으로 읽지말고 머리와 가슴으로 읽어야 해결책이 보일것으로 권고함.
또한 “남이깨면 후라이요 내가 깨면 병아리”란 라면집 조크를 인용치말고
썩은 달걀은 누가 깨든 환경오염성 물질이기에 조용히 폐기처분하는 것이
상식임을 밝혀둡니다.

추후로 남에 글을 인용한 말장난보다는 단 한가지라도 마음과 열의를담은
~~~~~~~~~~~~~~~~~~~~~~~~~~~~~~~~~~~~~~~~~~~~
실천을 보여주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개혁의 과제가
~~~~~~~~~~~~~~~~~~~~~~~~~~~~~~~~~~~~~~~~~~~~
많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大韓民國傷痍軍警會 定款
制定1963. 8.17
改正1965. 4.29.
1986. 5. 8.
1965. 8.11
1988. 2.24
1967.11.15
1989.10.27
1969. 7. 8
1992. 8.29
1970. 3. 9
1994. 6. 7
1972. 2.20
1995. 6.30
1973. 4.16
1996. 5. 7
1979. 2.15
1998. 4.29
1980. 9. 5
2001. 4.19
1982. 4.21
2003. 6.16
1985. 1.15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국가수호유공자 단체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조국통일 성업달성등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성격) 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의 정강을 선전하거나 특정공직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제5조(사업) ①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상부상조와 친선을 위한 사업
2. 국가발전과 보훈시책에 대한 협조
3. 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위한 체육진흥사업과 이를 위한 국제교류
4. 전쟁억제와 세계평화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구와의 유대강화
5. 회원의 자활정착을 위한 사업
6.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위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
②제1항제7호의 사업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감독) 상급회의 장은 하급회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및 등록) ①회원은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제반 결의에 따르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등록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거주지 관할지회에 속하며 소속지회 또는 특별지회에 등록하되, 동시에 1개 이상의 지회 또는 특별지회에 등록할 수 없다.
③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의에 의하여 회원에서 제명된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원등록을 할 수 없으며,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제명당시의 소속지회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다른 지회에 등록할 수 없다.

(*** 회원에 대한 징계는 너무과하다고 생각하며 제명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회원등록을 할수없으며 1년 경과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회원으로등록할수있다( 제명당시의 소속지회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다른 지회에 등록할 수 없다:는 삭제요망)


제 3 장 조 직

제9조(조직) ①본회에 본부, 지부, 지회 또는 특별지회를 둔다.
②지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도에 두되, 광역시는 인접도와 통합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③지회는 회원 50인 이상의 시, 군, 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에 두되, 회원 50인 미만의 시, 군, 구는 인접 시, 군, 구에 통합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④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원 30인 이상 집단거주지에 특별지회를 둘 수 있으며, 본부 직할로 시범특별지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각급회의 명칭 및 위치) 각급회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부는 본부의 명칭을 머리에 두고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명칭을 쓰되 시도지부로 한다. 다만, 통합한 지부는 그 광역시와 도명칭을 붙여쓰되 광역시 명칭부터 쓴다.
2. 지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각 도청소재지 및 통합된 지부의 광역시 또는 도청소재지에 둔다.
3. 지회는 지부의 명칭을 머리에 두고 회소재지 명칭을 쓰되, 시, 군, 구 지회로 한다.
4. 지회는 시, 군, 구청 소재지 및 통합된 지회의 시, 군 또는 구청소재지에 둔다.
5. 특별지회는 본회와 그 특별지회가 소속한 지부의 명칭을 머리에 두고 그 특별지회 소재지 면, 동 또는 마을의 명칭을 붙여쓴다.

제 4 장 본부의 조직

제11조(임원) ①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2인
3. 이 사 10인이내
4. 감 사 2인
5. 사무총장 1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임기개편 총회에서 새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임기가 만료된다.
③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제1항제1호의 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제1항제5호의 임원의 임기는 그를 임명한 회장의 신임기간으로 한다.
⑥제19대 회장 사임으로 인한 잔임임기의 회장 보선에 한하여 제11조제4항의 중임규정을 적용치 아니한다.
제12조(임원의 불신임) ①총회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임원에 대하여 총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불신임 결의를 받은 임원은 당연히 면직된다.
제13조(겸직금지) 지부장 및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본부 직할특별지회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명예회장 및 고문) 명예회장 및 고문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본회 육성을 위해 공로가 많은 인사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15조(임원선출) ①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에 한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부회장 및 감사 각 2인중 1인을 상임으로 한다.
③회장은 필요할 경우 비상임 부회장 및 감사를 상임으로 집무케 할 수 있다.
④사무총장으로 임명할 이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회장이 선출한 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회무를 통리(統理)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하며 회장이 유고시는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제반업무를 담당처리하며, 필요한 직무부서와 직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등의 자격요건) ①본회의 임원은 회원등록 후 2년이 경과된 자로 한다.
②지부장 및 지회장은 제8조제2항에 의한 회원등록 후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 추가신설요망)
(임원의 자격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3. 파렴치 행위로써 회원의 지탄이 되고 있는 자

제 5 장 총회 및 이사회
제18조(총회구성) 본회의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4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임기개편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월 5일 이전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나 총회구성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처장에게 보고한 후 회장이 소집한다.
④총회의 소집은 7일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나 전신, 전화로 총회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7일전에 총회소집 통보가 극히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①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본회 및 지부의 설치와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의 의결은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중 법률로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1조(대의원) ①본회의 대의원은 각 지부별로 신임 지회장 임명이 끝난 후 5일 이내에 지회장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대의원이 궐위되어 재선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본부직할 특별지회의 지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③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임기만료일은 지부장의 임기만료일과 같다.
④대의원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2조(대의원의 정수) ①지부별 대의원 정수는 회원 1,000명 미만은 2인, 1,000명 이상은 1,000명까지의 1인의 기본정수를 두되 1,000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매 300명 이상 500명 단위 이내에서 각기 1인씩 증원한다.
②대의원 임기중 지부별 회원수의 증감으로 인하여 대의원 정수에 변동을 초래한 때에도 당해 임기만료시까지는 당초 선출된 대의원 정수에 따른다.
제23조(이사회) ①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2. 명예회장 및 고문추대에 관한 사항
3. 사무총장의 임명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실천방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7. 지회 및 특별지회 설립과 폐합(廢合)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9.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②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이사회의 의결은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①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산사항에 대한 감사
2. 집행부의 업무수행에 관한 감사
3. 재산사항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일
②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③정기감사는 매년 1회 행하며, 수시 감사는 필요한 경우 수시 행할 수 있다.

제 6 장 지부의 조직
제26조(지부장 등) ①지부에 지부장 1인과 다음의 직원을 둔다.
1. 사무국장 1인
2. 직원 약간명
②지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신임회장의 임기개시일부터 5일이 경과한 날에 임기가 만료된다.
③지부장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7조(지부장 등의 임명) ①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사무국장 및 기타 직원은 소속회원 중에서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28조(지부장 등의 직무) ①지부장은 지부의 회무를 통리(統理)하고 그 지부를 대표하며 그 지부 지회장회의 의장이 된다.
②사무국장은 지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지부장이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참사) 삭제
제30조(지회장회) ①지회장회는 지부장, 사무국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지회장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회장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소집 통보는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준한다.
④지회장회의 의결은 지회장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또는 보고한다.
1.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삭제 98. 4. 29
3. 지부 및 지회의 주요업무 보고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부 및 지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 7 장 지회 및 특별지회의 조직
제31조(지회장등) ①지회 또는 특별지회에 지회장 1인을 둔다.
②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지부장의 임기개시일부터 5일이 경과한 날에 임기가 만료된다.
③지회장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지회장은 지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그 지회를 대표한다. 지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부장은 사무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며 사무장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부직원 또는 회원중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3개월을 기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지회장은 필요에 따라 사무장을 두어 회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⑥지회장은 필요에 따라 읍, 면, 동 단위로 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2조(지회장 임명) 지회장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다만, 본부 직할 특별지회장은 소속회원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직할특별지회장은 회장, 특별지회장은 지부장이 각기 임명한다.
제33조(회원총회) 삭제

제 8 장 재 정
제34조(재정) ①본회의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②본회의 수익사업에서 얻어진 소득은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3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36조(예산결산보고) 본회는 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익년도의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안을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7조(징계) ①회장 또는 지부장은 중앙징계위원회와 지방징계위원회에서 각기 재적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얻어 회원, 임직원, 대의원 및 참사를 징계처분할 수 있다.
②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③징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 삭제 <92. 8.29>
제39조 삭제 98. 4.29
제39조의2 (임원의 보수 등)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 및 지부장의 임금 및 수당은 선출 또는 임명된 날의 익월부터 지급한다.
제40조(해산사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산한다.
1. 총회구성원 3분의 2이상의 해산결의
2. 국시에 위반하여 운영되었을 때
제41조(규정) 본 정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2조(준용) 각급회는 조직운영상 규정이 없는 것은 상급조직의 결정이나 통례에 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원호처장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의 지회장 및 분회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정관시행후 최초의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부 칙 (1980. 9. 5)
①(시행일) 이 정관은 원호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당시 대의원의 임기는 1980년 9월 5일에 개최된 임시총회의 폐회와 동시에 종료된다.
③(경과조치) 1980년 9월 5일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정관의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 (1986. 5. 8)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2.24)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10.27)
①(시행일) 이 정관은 처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 정관에 의한 조직개편은 1990년 4월 30일 이내에 완료하며 개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조직요강을 작성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당시의 총회 구성원의 임기는 개정정관에 의한 모든 조직개편이 끝남과 동시에 임기가 완료된다.
③(경과조치) 이 개정정관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1993년 4월 30일로 한다.
④(경과조치) 이 개정정관에 의해 선출될 지부장은 1차에 한하여 회장이 임명하되, 1년 이내에 참사회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
⑤(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당시의 정관 제11조제1항제1호의 임원은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2. 8.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대의원, 지부장, 참사 및 지회장은 각각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선출될 당시의 임기까지로 하되, 이 정관 제21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94. 6. 7)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30)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 7)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4.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등의 임기) 이 정관 시행당시 기선출된 임원, 지부장, 지회장 및 대의원의 임기는 이 정관 제11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지부장등 임기) 이 정관 시행당시 궐위된 지부장 또는 지회장은 이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④(대의원의 보선) 이 정관 시행당시 대의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 정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정수에 도달할 때까지 보선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1. 4.19)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16)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관 제11조제6항은 2005년 3월 31일에 정관개정 없이 자동 삭제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