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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정관 전부개정을 건의합니다.
작성일 2011-07-26작성자 김재준조회수 957

안녕하십니까?

우리 상이군경회정관을 전부개정을 건의합니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 전부를 첨부하였사오니 개정안을 자세히 보시고 많은 고견을 개정을 주관하실 분들께 참고자료로 제공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상이군경회정관 전부개정안 1부. 끝.

                   상이군경회정관 전부개정안

                                                  제1장 총칙

1(명칭) 이 회는 사단법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이하 상이군경회라 한다)라 한다.

2(목적) 상이군경회는 국가유공자단체로서 상부상조를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자활능력을 기르며 순국선열, 호국영령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정의) 이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회라 함은 본부, 지부, 지회를 말한다.

2. “지방회라 함은 지부, 지회를 말한다.

3. “대의원이라 함은 지회별로 회원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를 말하며, 본부총회와 지부총회에 출석하여 토의나 의결 따위를 행한다. 이는 지회별 회원분포상태 등을 고려하여 본부에서 대의원수를 산정하여 공시한다.

4(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5번지에 본부사무소를 두고, 지방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지역에 둔다.

5(정치활동 등의 금지)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 또는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할 수 없다.

6(사업) 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 중에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사업)에 따라 승인대상인 사업은 총리령이 정한 바에 따라 승인을 받아서 수행한다.

1. 수익사업

2.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사업

3.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자활능력을 기르는 사업과 재활치료를 위한 체육진흥사업

4. 국제교류 및 유대관계 유지강화 사업

5. 회원을 위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사업

6. 상부상조를 통한 친선도모 사업

7. 그 밖에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사업에 부수되는 일

                                                   제2장 회원

7(자격 취득상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와 제6호 해당자로서 상이군경회에 회원등록을 하면 회원 지위를 취득하고, 자퇴하거나 사망하면 그 자격을 상실 한다. 다만, 8조에 정한 주요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은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권리를 제한하거나 자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8(의무와 권리) 회원은 정관 및 의결사항 준수회의출석회비납부주소지신고의 의무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재산의 사용과 수익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3장 임원 등

9(정수) 각급 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 등을 두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본부임원은 회장 1, 부회장 2, 이사 10명 이내, 감사 2명을 둔다.

지방회의 임원은 지부장 또는 지회장 1, 이사 10명 이내, 감사 2명을 둔다.

각급 회에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사무총장, 사무처장, 사무국장을 둔다.

대의원의 총수는 1,000명 이내로 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본부 사무총장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회별 대의원수를 연도 2월 중에 공시한다.

1. 각 지회(특별지회를 제외한다)에 공통으로 대의원 2명을 배정

2. 당연직 대의원이 되는 대의원수와 제1호에 따라 배정되는 대의원수를 제외한 대의원은 각 지회별로 회원수에 따라 같은 비율로 대의원수를 배정

10(선출) 각급 회와 특별지회의 임원은 그 총회에서 선출한다.

사무총장(사무처장, 사무국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지부장지회장)이 각 임명하며 그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대의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대의원은 지회별로 회원이 직접 선출.

지회는 읍동별 회원분포를 고려하여 선출할 대의원수를 안배

실정에 따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투표소 설치

연도 2월 중에 선출한 대의원 명부 제출 및 등록

11(직무) 임원 등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상이군경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본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중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나 연고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업무전반에 관한 계획 및 집행을 주관한다.

4.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부정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며 이 보고를 위해서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하는 일을 한다.

5.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12(자문기구) 각급 회장이 직무수행에 필요 있는 경우에 구하는 자문에 응할 자문기구로 명예회장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을 구하거나 응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기구

13(명칭사용) 각급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상이군경회에 이어 행정구역명칭(, 구의 명칭)과 각급회명을 붙여 사용한다. 예로, “상이군경회양평군지회라 한다.

2. 특별지회는 소속회명에 이어 소재지 읍마을이름에 특별지회를 붙여 사용한다.

예로, “상이군경회본부대방동특별지회라 사용한다.

3. 둘 이상의 행정구역의 회를 하나로 통합한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칭과 사무소의 위치는 회원의 수와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결정한다.

14(조직) 상이군경회는 각급 회 및 특별지회를 다음과 같이 둔다.

1. 지부 :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일본국)

2. 지회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에 지회와 국가유공자 50명 이상의 집단거주지에 특별지회, 다만, 그 미만은 인접지회에 통합

3. 본부직할 시범특별지회 : 이사회의 결의 따라 정할 수 있다.

각급 회에 의결기관으로서 총회이사회를, 특별지회에 총회를 둔다.

각급회의 행정기관으로서 본부에 사무총장, 지부에 사무처장 지회에 사무국장을 둔다.

                                                 제5장 회의

15(회의종류와 구성원) 회의는 총회이사회로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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