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회원권리말살 이유규명, 권리있는 정관전부개정안은 글번 3220번, 2011-08-02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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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8-20작성자 김재준조회수 1,077 |
1. 현 상이군경회 정관에는 "회원권리의 조문번호와 껍데기 내용만 있고 알맹이가 없습니다." 2. 회원여러분은 힘모아 회원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회원권리라 함은 기본적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입니다.즉 대의원 및 지회장 선출권리입니다. (정관전부개정안 참조) 우리 회원의 이름을 이용하여 무엇을 또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해서 그 이익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직접 돈을 배분하지 아니한다 해도 얼마를 벌어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3. 그렇지만, 우리 회원은 불만과 질시 등 추잡한 행위는 금물이구요 먼저 각자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준비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4. 2003년도부터 정관에 회원권리를 넣어 달라는 요구가 많았었는데 2008년에 정관을 개정하면서 회원권리를 넣는 체 하면서 조번호와 조문은 있는데 내용의 알맹이는 쏙빠졌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엉터리입니다. 여전히 회원권리가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 암묵을 통하여 고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서 밝혀져야 합니다. 5. 당시 정관개정 때 "회원권리 조문을 작성한 책임있는자를 색출"하여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합니다. 중대한 범죄행위가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회원권리를 넣고 실제로는 회원권리가 아닌 엉터리 문구를 넣어서 회원권리가 빠진 개정을 했기 대문입니다. 6. 정관에 회원의 권리를 고의적으로 말살한 짓을 한 사람, 보훈처의 정관변경 인가업무담당자 등을 통하여 그 저의가 무엇이고, 왜 회원권리를 말살하였는지를 우리 회원들은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좋지 않는 냄새가 납니다. 7. 이를 위해서는 법정에서 다툼이 예견됩니다. 공무수행을 함에 있어 정관에 회원권리를 추가로 넣는 다면서 실제로는 권리행사가 가능한 문구는 안 넣는 방법으로 회원권리를 박탈함으로써 회원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 사무처리는 범법행위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그 진실을 가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방안 강구도 고려사항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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