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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순직교사 순직군경 인정 판결문
작성일 2017-06-05작성자 권영복조회수 706


세뤌호 순직교사 순직군경 인정 판결문

국가유공자예우법의 개정되었으면,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도 개정되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어야 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취지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워은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공무원연금법은 국가보훈처장의 보훈심사권한을 배제하고 인사혁신처 산하 순직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간주하여 예우하도록 함으로써 보훈처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개의 법률 사이에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예우법상 공무원과 관련하여서는 위험직무수행 중 순직공무원은 순직군경이 되고, 기타의 경우에는 공상공무원이 됨으로써, 공무원과 관련하여서는 순직군경과 공상공무원만 존재하고, 순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예우법은 위험직무 수행공무원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 경우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으로 2원화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되어 2012.7.1. 시행되었다고, 위험직무순직특별법은 폐지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폐지된 법령을 공무원연금법에규정한 것은 입법의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적보험인 공무원의 연금관계에 관한 내용만 규정해야 하나, 입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국가보훈에 관한 결정권한까지 규정하여, 입법 목적의 합리성을 상실하여 입법재량을 일탈 남용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처장의 권한침해를 이유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적 근거가 없이 특별계급창설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하여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구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문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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