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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 정관 개정에 대한 의견
작성일 2011-09-26작성자 유길형조회수 801

지금까지 상이군경회는 일반회원들에게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상이군경회의 정관을 개정하여 일반회원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돌려주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으나 지금껏 반영되지 못하고 있더니,
폐쇄된 집행부의 성격상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활동보다는 감투를 쓴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일들만 반복되어 왔다.

이제라도 회원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돌려주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이군경들이 민주적으로 그 대표를 뽑고 올바른 민주적 단체를 만들고
부정과 부패를 끊어버리며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길은
회원들의 직접선거로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일 것이며,
이러한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회원들의 직접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도록 정관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그 내면을 들여다 보았을 때 지금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하려는 꼼수를 부린다면 안 된다.
따라서
직접선거로 뽑는 대표는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일회성의 선거인단 선출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임기중 일반회원의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지속적인 대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반회원이 직접선거로 뽑은 대표인 대의원들이 간접선거로 회장단을 비롯한 집행부를 선출하고,
또한 임기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회원들이 대의원들을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대의원들은 임기중 자격을 유지하며, 회장단을 비롯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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