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상담사/예방교육강사 교육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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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0-25작성자 이진영조회수 976 |
●본 협회의 자원봉사단에서 학생상담 및 예방교육강사로
~ 실무중심의 교육커리큘럼과 강사진/ 취업의 지름길로 한국복지상담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
■미술심리치료사2급(10월29일 개강) 1.(2급)교육시간:주1회(토요일반)오전10시~오후6시(총3회/주말반)
■학교전문상담사2급(10월29일 개강)
■성교육강사+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 동시통합교육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에 의해
①학교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과「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협회에서는
성교육강사 및 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의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학교전문상담사2급+성교육강사+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 동시통합교육 1. 교 육 시 간 : ○토요반(시간): 오전10~오후5시 총3회
※ 단체(5인이상) 등록시 10 교육비 할인/출장강의 가능 합니다. ※ 타 교육시 본 협회의 꿈누리자원봉사자 중 회비 3회 이상 납부하신 분은 할인혜택 있습니다 .(※교육비는 개강 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4)고졸자 가능 6.신청접수 :전화접수 ⇒원서제출/수강료납부⇒입금 후 연락 바랍니다. (선착순 접수)
1.학교전문상담사2급(10월 29일 개강)15만원(4주)-오후1~5시 2.학교전문상담사2급+성교육강사+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 (11월5일개강)--35만원(3주)-오전10~오후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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