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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차량관련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작성일 2011-11-03작성자 남대철조회수 1,566

복지정책의 LPG 차량관련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되신 분들께 공유하고 싶은데

어느곳에 올려야 할 지 잘 몰라서 국사모 게시판과 상이군경회 게시판에 공유합니다.

 

오늘 국가보훈처에 아래와 같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익숙하지 않을 글을 쓰다가 점심도 걸렀습니다.)

 

제목 : 사회복지통합업무 차량구분 기준에 LPG 차량 예외 기준 마련 필요

<예시>
ㅇ 국가유공자분들이 많이 구매하는 카니발 LPG 모델(2700 CC) : 차량가액 2,100만원
   -> 월 소득 인정액 = 700 만원(차량 외 재산 및 소득이 전혀 없어도 보육료 지원 불가)
ㅇ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구매하시는 카니발 하이리무진(디젤 2,200CC) : 4,400만원
  ->  월 소득 인정액 = 62 만원(차량가액의 4.17% X 1/3)

차량가치는 절반도 안되는데, 복지혜택 수혜기준인 소득인정액은 거꾸로 LPG 차량이 10배가 넘게 산정됩니다.

 

<본문>

국가유공자에게 부여되는 LPG를 연료 지원혜택을 위해
RV차량(디젤 2000 CC 급)을 LPG 모델로 선택하여 구매했습니다.

문제는 LPG의 연료 효율이 낮아 디젤 2000CC 정도의 엔진출력을 맞추기 위해
LPG 모델에는 2700CC 엔진을 적용했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2500CC 이상의 대형차량으로 분류되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500CC 이상 차량의 경우, 차량가액의 1/3을 월 소득액으로 산정함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어도 차량가액 1800만원이면 월 6백만원 소득자로 둔갑)

보훈정책상 LPG 연료에 한하여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연료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에 따라 LPG 차량을 구입한 보훈가족이 실질적인 차별을 받고 있음은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할 부분인 듯 합니다.

보훈가족들 대부분이 LPG 차량을 주로 이용하고,
LPG 연료가 상대적으로 출력이 낮은 특성상 동일차종의 디젤이나 휘발류 모델에 비해 배기량이 높게 적용되는 만큼 
국가유공자 명의로 등록된 LPG 차량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공자 커뮤니티를 보니까 이러한 이유로 문제를 겪는 보훈가족들이 적지 않은 듯 합니다.
그 중에는 3백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6개월 만에 차량을 매각하신 분도 있고,
LPG 연료 지원 혜택을 포기하고 디젤 모델을 구입하신 분도 계시고,
저 처럼 월 4만원의 LPG 연료 지원혜택을 받으려다, 월40만원의 보육료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향후 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문의해보니,
1~3급 장애우를 제외하고, 연료와 무관하게 2500CC 이상의 차량은 차량가액의 1/3을 월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사회복지통합업무 공통 적용사항임으로 예외의 여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가보훈처가 복지업무의 주무부처가 아님은 잘 알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보훈가족의 권익을 알아서 잘 반영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듯 하기에,
보훈가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보훈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중앙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 유관부서에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를 제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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