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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실체(2부)
작성일 2011-12-11작성자 김철수조회수 388

제목 : 박원순, 대한민국을 위한 지도자인가?

박원순씨의 서울시장 자격검증 요구가 각계에서 일고 있으나‘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4.3위원회)의 기획단장을 맡았던 그의 역할도 알려져야만 나라가 튼튼히 지킬 수 있다는 나름의 고심 끝에 이 글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박변호사는 표면에는 안 보였으나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보고서) 작성 기획단장으로서 예하의 4.3사건 진상조사팀(13명, 참조#1)과 문서작성 기획단의 위촉직 위원(9명, 참조#2)을 직접 임명 할 수 있었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4.3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12명: 참조#3)도 건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박변호사의 지휘 하에 작성된 보고서(초안)은 4.3위원회(6차 회의, 2003.3.21)의 심의에 회부되었었으나 위원들 간의 의견 차이로 심사 진행이 불가하자 별도의 심사소위원회(첨부#4)를 구성하여 토의 후 다음 회의에 재 회부토록 했었고 이를 위한 심사소위원회에 참석했던 국방부 위촉의 김점곤 위원이 도중에 사퇴를 했던 것입니다. 김 위원은 4.3 무장폭동의 정당성을 가설로 세우고 희생자 일방의 주장만이 반영된 보고서(초안)가 채택되면 정부 보고서가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을 우려하여 사퇴를 천명했던 것입니다만 김점곤위원의 사퇴도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점곤 위원의 사퇴 하에 통과된 보고서(수정안)이 4.3위원회 7차 회의에 회부되었을 때(2003.3.29), 국방장관을 대신하여 대리 참석한 유보선 국방차관은 추가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보고서 채택을 보류하자고 제안했고 신용하 위원은 현재까지의 수정내용을 반영하여 최초보고서를 1개월 내에 발간 배포하고 향후 6개월 이내에 추가 자료가 나올 경우에 조건부로 수정 보완하자는 제안을 한 상태에서 고건 위원장은 신용하 위원의 제안을 수용함으로서 김점곤 위원의 사퇴는 묻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최초보고서를 발간하고 6개월 내에 새로운 자료나 증언이 나타나면 추가심의를 거쳐 수정한다"는 조건은 군과 경찰의 주장도 반영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한 듯 했으나 6개월 후 실제로 376건의 수정요구가 접수된 것은 철저히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박 기획단장은 376건의 수정 요구 중 33건이 채택됐다고 했으나 그것은 개념의 보완이 아닌 단어 수정에 불과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았던 최종보고서가 4.3위원회 8차회의(2003.10.15)에 회부됐던 것입니다.

이 8차 회의에 임한 경찰과 국방부 위촉의 4.3위원 전원은 최종보고서의 통과저지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필자는 발언할 내용을 10개항의 문서(첨부#1)로 준비했었습니다. 발언권을 얻어, 남로당의 4.3사건 개입이 한 눈에 확인되는 “노력인민”(남노당기관지)의 1948년 6월 8일자 보도를 복사하여 4.3위원 전원에게 배부하고, 준비한 발표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러나 고건 위원장은 도중에 발표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후 발표내용은 문서로 채택할 것을 약속하고,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채택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날치기 통과였습니다.

경찰위촉의 이황우 위원과 국방부 위촉의 유재갑위원( 김점곤 위원 후임) 그리고 필자는 보고서의 서명란에 모두 “부동의” 표기를 하고 현장에서 사퇴를 선언했고 차 후 별도의 사퇴서(첨부#2)를 국무총리 앞으로 발송했음도 아울러 기록으로 남깁니다.

국방부와 경찰 위촉의 전 4.3위원이 부동의 서명을 했던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있을 수 없는 모순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강조합니다. 그것은 서문과 결론의 불일치입니다.

서문에는 “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고 이는 후세 사가들의 몫으로 남긴다”는 고건 국무총리의 발언을 명기해 놓고도 “남노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일방적 주장으로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대한 주민들의 무장봉기”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내려놓고 주민 피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승만 박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론에 따라 대통령 노무현은 2003년 10월 30일, 반 백년전의 4.3사건 희생자 발생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의 군 통수권 행사에 대하여정부차원의 공식사과를 하는 불가사의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모순은 박원순 기획단장이 보고서 작성 전문위원(4명)선발 시, 경찰 출신은 배재한 채 1명의 군 출신에 나머지 3명은 모두 제주도 출신을 기용하고 군 출신과는 6.25전쟁 이후 부분만을 기술한다는 고용계약을 맺으면서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4.3특별법의 시행과정에도 모순이 있었습니다. 희생자 신고는 진상규명의 기초 위에 실시되는 것이 논리적 절차임에도‘4.3위원회’가 구성(2000.

8.28)되기도 전에 희생자 신고접수가 시작(2000.6.1)되었다는 사실이며, 신고기간 추가 연장(2001.3.1-5.31)으로 14,028명의 희생자접수가 완료될 때까지도 희생자 심의규정은 토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명예회복이 반드시 되어야 할 희생자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대상자가 모두 신고를 마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심지어는 일부의 대한민국 훈장 수상자와 군인 혹은 경찰출신까지도 희생자 신고를 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현상은 김석수 총리의 4.3위원장 시절, 문제로 제기되어 재검토의 지시가 있었음을 밝힙니다.

당시, 훈장 수여자의 유가족에게 왜 명예회복을 원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4.3명예회복 대상자가 되면 차후에 5.18 희생자처럼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신고 기간 중의 독려가 통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음도 이 기회에 밝힙니다.

끝으로 “제주 4.3평화공원”의 명칭과 관련하여 오늘 날의 운영 실태에까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겠기에 한 가지만 더 기록으로 남깁니다. “제주 4.3평화공원”의 명칭 선정을 위한 회의는 이한동 국무총리시절에 있었습니다.

필자는 1948년 4월 3일은 무장대와 경찰 간에 살육이 시작된 날로서 평화가 상징될 수는 없으니 4.3을 강조하려면 ‘제주 4.3위령공원’으로 하고 평화를 강조하려면 4.3을 빼고 ‘제주 평화공원’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동의하는 상황에서 강만길 위원이 제 의견에 강한 반론을 제기한 바, 요지는 4.3사건은 먼 역사적 관점에서는 최초의 통일시도로 보아야할 것이기에 ‘제주 4.3평화공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명칭결정은 유보됐던 것으로 기억하는 데 그 후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날의 제주 4.3평화 공원이 강만길 씨가 주장했던 최초의 통일시도를 기념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 박원순 씨도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제주도 강동마을의 해군 군항건설 거부 운동에도, 만에 하나, 강만길 씨의 평화가 숨겨져 있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갈 것입니까?

하고 싶은 말은 더 있으나 글을 쓰다가 보니 국군의 날 아침이 되어 여기서 줄이면서 현역의 국군장병들에게 국군의 날을 축하하고 튼튼한 대한민국 국방을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2011.10.1. 11:50

(예)육소장 한광덕

인강칼럼

★ 참고

#1: 4.3사건 진상조사팀 (20명)

수석전문위원 : 양조훈

보고서 작성 전문위원 : 나종삼, 장준갑, 김종민,박찬식

조사요원: 김애자, 장윤식, 김은희, 조정희, 배성식 등 15명

#2: 보고서 작성 기획단 위촉직 위원: (9명)

강종호, 강창일, 고창후, 김순태, 도진순, 오문규, 유재갑,

이경우, 이상근

#3: 4.3위원회 위촉위원:

강만길, 김삼웅, 김점곤, 김정기, 박재승, 박창욱, 서중석,

신용하, 이돈명, 이황우, 임문철, 한광덕

#4: 수정안 심사소위원회:

국무총리, 국방장관, 법무장관, 김삼웅, 김점곤, 신용하,

간사 박원순,

첨부 #1. 제8차 4.3위원회 발표 내용

#2. 국무총리 앞으로 제출한 사퇴서

#1 제8차 4.3회의 발표 내용

1. 582쪽의 보고서를 두 번 정독했습니다. 그 독후감부터 간단히 보고 후 이 진상조사보고서의 채택에 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 써 왔기에 읽는 동안 전 위원님들께 분배가 되겠습니다.

2. 먼저 독후감입니다. 이 보고서의 작성 주체가 대한민국 정부인가를 의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가문서로서 적절하지 않은 용어사용이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578상단) “무장대가 선거관리요원과 경찰 가족 등 민간인까지 살해한 점은 분명한 과오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민간인까지”가 강조됨으로서 군경은 살해해도 좋았다는 암시로도 들릴 수 있는 반면에, 대상이 군경이든 민간인이든 사람을 살해한 것은 모두 살인죄인데 살인죄를 국가의 보고서가 과오라고 표현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이 요구됩니다.

표현의 문제로 하나만 더 예를 들면 (289-290쪽)“ 대법원은 4.3계엄령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유보했다”라는 구절 뒤에 “이제 계엄령의 불법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학계의 몫으로 남겨졌다”고 명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사법권의 상위에 “학계권”도 있다는 암시로 들렸습니다. 4.3위원회가 3권 분립의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뛰어넘는 결정권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 표현도 수정이 요망됩니다.

직업 군인으로 반평생을 살았던 예비역의 입장에서 볼 때 군·경에는 불리하고 인민 무장대에는 유리한 표현과 자료만이 반복됨으로서 당시 힘든 상황 하에서 폭동의 진압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군과 경찰의 선배들이 무자비한 학살자로 둔갑되는 현상이 밤잠을 못 이루도록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희생을 당해야 했던 당시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도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함을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진상조사보고서가 아니라 피해자 일방만을 고려한 피해보고서로서 군과 경찰이 겪어야 했던 애로나 고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이 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읽게되면 후세의 국민들도 4.3사건 당시의 역사적 배경도 이해를 하고 앞으로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군과 경찰과 국민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도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어떤 교훈도출도 가능해야 하는데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국가보고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 4.3위원회의 제7차 회의 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잠정 채택하면서 차후 "6개월 내에 새로운 자료나 증언이 나타나면 위원회의 추가심의를 거쳐 수정한다"는 조건을 달았던 것은 주로 군과 경찰의 입장과 주장도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는 국무총리님의 배려였기에 군과 경찰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정요구 376건중 현재 33건의 수정 그것도 개념의 보완이 아닌 단어 수정에 그쳐서는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이 클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4. 다음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 9월 29일까지 접수된 수정의견은 20개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376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에게 확인)

* 총 1,033쪽의 수정 건의안이 2권의 책자에 수록되었다고 들었는데 중앙위원들은 구경도 못한 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배부된 17쪽의 문서를 가지고는 제가 두 번을 정독하면서 CHECK를 해 놓았던 부분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대조조차 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 제가 며칠 전에 받은 것은 검토소위원회에서 합의한 33건‘이 전부인데 합의가 되지 않은 나머지 343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몇 개의 예를 들어 설명바랍니다.

* 수정안을 제출했던 단체 혹은 기관의 제안자와는 접촉을 통해서 결과에 대한 설명이나 토의가 있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 건의된 376건의 수정안이 수록된 2권의 책자는 본회의에 앞서 4.3중앙위원들에게도 배부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4.3위원으로서 확인하고 싶으니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중앙위 심사는 수정안 내용을 한번 읽어 볼 때까지라도 우선 보류할 것을 건의합니다.

5. 1,033쪽의 방대한 수정안을 보고서의 집필자들이 1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자기주관으로 검토의견을 달아 검토소위에 회부하고 지엽적인 용어의 수정정도에 불과한 33건만을 심의 통과시킨 것은, 지난 6개월 간의 연구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단체와 개인의 6개월간 연구결과를 집필자 2-3명이 1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검토를 하고 그리고 검토소위는 10월 4일 하루만 심의를 하고, 오늘의 심의에 회부됐으니 이거야말로 “번개불에 콩볶아 먹기”식인데, 우리가 이렇게 서둘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요구)

6. 4.3사건에 대한 남로당 중앙당의 개입 여부에 관해 본 보고서는 152쪽에서 개입되지 않았다는 주장들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예비역장군 이름을 대며 4 .3사건은 제주도의 특수한 여건과 47년 3.1절 발포사건이 주요원인이 되었다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비역 장성 한 분은 4.3위원으로서 6개월전의 심사소위에서 왜곡된 보고서의 올바른 수정이 불가능해지자 항의의 뜻으로 사퇴한 김점곤 위원입니다. 김 점곤 장군은 최근 육사 총동창회보에 기고한 글에서도 남로당의 개입을, <"진목표"를 감춘 채 민심을 자극하고 선동할 수 있는 "위장목표"를 내세워 군중을 동원하는 노동당의 공산주의 수법은 1945년이래 남북한에서 일으킨 모든 "사건" 의 상투수단이었다>는 표현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남로당 불개입의 결정적인 단서로 일본에 살고 있는 박갑동씨와의 증언(154쪽)을 들고 있습니다.

박갑동씨는 책(1983년)에서는 남로당 개입이 있는 것으로 기술했는데 작년에 일본에서 녹취(2002.7.)한 증언에서는 이를 뒤집었다고 이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기록의 신뢰성을 증명함에 있어 개인의 증언이 문헌보다 앞선다는 주장입니다. 우선 일본에는 누가 가서 증언을 녹취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름 거명 요구)

그렇다면 거기에 왜 군과 경찰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는 동행하지 않았는지도 설명바랍니다. 박갑동 씨를 다음 4.3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하던지 아니면 제 3자가 일본으로 가서 재확인할 때까지는 이 보고서의 채택은 보류되어야 합니다.

4.3 지원단에서는 전문위원들의 현지출장을 통해 미국 일본 중국 소련 등에서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으나 군경 관계자는 한사람도 동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와 같이 균형을 상실한 인원의 선발과 편성은 누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행했는지? 에 대해서 감사원의 직무감사가 있게 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신문은 4.3사건 당시의 남로당 기관지인 “노력인민”이란 신문입니다. (한 부씩 볼 수 있도록 배부) 48년 6월 8일자 신문인데 “조국의 식민지 분쇄 전에 전도 순국 열정으로 작열”, “반동 숙청에 영웅적 혈전 벌어진 제주도”가 우상단에 보이며, 좌상단의 “조국을 방어하기 위하여 민족의 선두에서 사투하는 제주도 애국 동포를 구출하자!”는 제목하의 내용에는 남로당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을 지지(1948.3.3일) 했음으로 “제주도에서 인민공화국 만세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다”는 기사가 활자화 돼있습니다.

이 기사 하나만을 보더라도 4.3폭동에는 남로당 중앙이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간단히 알 수 있는데, 이런 확실한 문건들은 대한참전단체 연합회에서도 새로운 자료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유로 심사소위원회의 검토에서 제외됐는지? 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께서 설명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남로당의 기관지는 자료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중앙당의 개입이 없었다니 이해가 됩니까? 남로당의 입장을 후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끝까지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하신다면, 백보를 양보해서 중앙당의 개입을 주장하는 국방부와 경찰 기타 참전단체들이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이 보고서에 병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7. 4.3사건이 봉기였다는 표현은 바뀌어야 합니다.

제주 4.3사건이 남로당의 무장폭동이었다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도 “제주 4.3사건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주어야 한다”는 표현으로 CNN인터뷰(1998.11.23)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4.3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내란일 수밖에 없고 범법자들의 일부에 대해서는 내란죄가 적용되었는데 내란을 봉기로 역사에 기록하는 정부가 지구상에 존재합니까?

조직적인 훈련으로 무장을 해서 경찰서를 습격방화하고 선거관리요원들과 지지하는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집단행위를 봉기로 본다면 앞으로의 유사상황 발생은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의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재판소 판결요지(2001.9.27)에도 “제주 4.3사건 당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선거종사자, 그들의 정치적 반대세력과 가족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이며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의 지휘관, 중견간부, 살인 방화자는 희생자로서 명예회복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함으로서 북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무장폭동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8. “3.1사건이 4.3사건의 도화선이었다”는 것도 표현을 달리해야 합니다.

47년의 3.1사건은 남로당 제주도 위원회(위원장 안세훈)와 민전(민주주의 민족전선) 제주도 지부가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에 의거 3.1절 기념 투쟁준비위원회(위원장 안세훈)를 조직하여 일으킨 반미 찬탁운동 도중에 제주도의 시위군중이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된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혈충돌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48년의 4.3사건은 그로부터 1년 후 UN결의에 의한 남북한 총선을 번대하라는 소련과 남로당의 지령으로 남로당 제주도 당이 무장대를 조직하여 5.10선거를 폭력으로 방해한 선거방해폭동으로서 북한에서 5.10 제헌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됐다면 4.3폭동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3.1사건을 4.3에 연결시키는 것은 소련과 북한의 책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북한은 소련의 군정 하에서 독립국이 됐으나 남한은 미군의 군정 하에서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논리를 펴기 때문입니다. 3.1사건이 4.3폭동의 주원인이 된다면 4.3사건은 3.1사건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불러야 함으로 3.1사건이 4.3사건의 도화선이라는 표현은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9. 인명피해에 대한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론에 대하여

인명피해(580쪽)는 강경진압을 폈던 1948년 10월부터 1949년 3월까지 6개월 동안에 전체 희생의 80%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작전을 주도한 제9연대장과 제2연대장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근본적인 책임은 5·10선거를 파탄시키고 제주도에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해 미 군정을 먼저 공격하고, 정부수립 이후에도 군·경과 정부를 지속적으로 흔들어 댐으로서 강경진압을 유도한 남로당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론을 펴고 있으나 이는 잘 못된 주장입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라를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당연히 계엄령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지 말라는 주장과 같으며 이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비근한 예가 될지 모릅니다만, 얼마 전 부산항의 화물연대 노조가 두 번째 강경 파업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강경 진압을 공개적으로 지시했었는데 이 때 만약 노조원들이 무기를 들고 경찰에 대항하여 뜻밖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을 어디에 물을 것입니까?

이 보고서는 4·3사건이 최초 미 군정 하에서 발발했고 초기진압은 미 군정하에 이루어지고 건국 후에도 미군이 철수 시까지 국군을 작전 통제했으므로 미국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폈는데 우리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한의 미 군정은 북한의 소 군정과는 달리 사상문제를 도외시함으로서 좌·우익의 갈등을 방치하고, 소요사태를 허용함으로서 4·3사건이 발발한 면이 있지만,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지 않았더라면 48년의 4.3사건은 없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소 군정은 철저한 우익세력의 탄압과 제거로 폭동을 막았지만, 미 군정은 남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미국식의 자유를 허용했던 상대적 차이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10. 금일의 희생자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는 희생자 심사 시 일차적으로 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수형인들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후유 장애자의 심사 시 수형자가 포함됨으로서 논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론을 폈으나 간첩도 부상을 당하면 나라에서 일단 치료를 해주는 법인데 후유 장애자로 인정해서 일단 치료는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에 한발을 물러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할 것은 후유장애자로 인정을 받고 치료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4.3의 희생자로 인정이 되어 내란이나 살인죄로부터 명예의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전 위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후유 정애자인 수형자가 치료를 받는 것이 명예회복으로 인정되면 4.3사건의 기간 중에 사망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망을 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당시 1700여명의 무고한 제주도민들을 죽인 무장폭도들까지도 너도나도 명예회복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에 4.3위원회에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4.3위원회의 기본임무는 4.3폭동을 무장봉기라고 바꾸면서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판결받은 수형인들의 범죄까지를 없애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과잉진압으로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처형된 선량한 제주도민들, 우익계 민주인사들, 그리고 1,700여명의 제주도민들을 죽인 인민해방군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동조 협력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형되거나 受刑人이 된 사람들을 가려내어 그들이 진정한 희생자로 인정되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임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할 말은 너무나 많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2003. 10.15. 국방부 위촉위원

#2-1

사 퇴 서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에 의해 일어난 사건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식을 맞아 제주도 좌파세력이 주도한 시위에서 경찰이 발포를 한 것이 도화선이 되었다고 기술함으로써 4․3사건의 발생원인부터 왜곡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경찰과 군인의 진압작전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있는 등 편향된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다.

또한 20여 개 기관 및 단체에서 동 진상보고서(안)에 대하여 376곳이나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이 제기되었는지 조차 전체회의에 제시하지도 않았음은 물론 전체회의에서 본 위원이 위의 문제를 제기한 부분조차도 묵살되었다. 결국 4․3사건은 남로당에 의하여 일어난 무장폭동이 아니라 경찰의 발포로 일어난 무장봉기로 호도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와 같은 논리로 전개된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채택의결에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본인은 더 이상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퇴코자 한다.

2003년 10월 1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

이 황 우

#2-2

국무총리께 드리는 사퇴서

4.3사건 당시 무고하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죽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고 인민공화국에 충성했던 사람들까지 모두가 희생자가 될 수는 없으며, 죽은 사람 모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정부의 공간사에 기록된 남로당의 무장 ‘반란’혹은 ‘폭동’이 “무장봉기”로 왜곡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전문위원 4명중 3명이 제주도 출신이고 1명만이 군 출신으로 (군 출신은 6.25전쟁 이후 부분만을 기술한다는 고용계약) 군 출신 위원의 연구결과는 거의 무시된 채 제주도 출신위원들의 견해와 주장만이 중점 반영됨으로서 진상조사 보고서는 반쪽의 피해보고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인은 진상규명이 결여된 반쪽의 피해보고서로 둔갑된 내용과 집필체제의 문제점을 지난 3월 29일 개최된 최초 진상조사보고서의 심의 시 지적하고 감사원의 업무감사까지 요청했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채 수정안 재검토작업이 이루어져 접수된 376건의 수정요구 중 33건만이 반영됨으로서 지난 6개월 동안 20개 단체 및 기관에서의 연구결과는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4.3사건은 48년 4월 3일의 제주도 남로당 인민유격대와는 관계없이 그로부터 1년 전인 47년 3.1절 행사시 시위군중에 대한 경찰의 발포가 주원인이 된 무장봉기로 둔갑되고, 48년 11월의 계엄령발동과 군부대의 군법회의까지 불법성이 제기되어 당시의 주민피해에 대한 주책임까지 이승만 초대 대통령으로 돌아감으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까지 도전 받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10월 15일의 심의에서 본인이 문서로 준비하여 낭독한 발언은 중단되고 회의록에만 남기기로 하고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제공도 없이 역사적인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는 정상 절차를 생략한 채로 통과된 것으로 선언되었습니다. 본인은 이제 군과 경찰 측 위촉위원들의 정당한 발언은 항상 소수의견으로 취급되어 온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에서 더 이상의 활동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통과된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항의와 부동의의 뜻으로 사퇴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2003년 10월 19일

예비역 육군소장 한 광 덕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위원

● 추신

앞서 글은 인강 한광덕 (예)육군소장님께서 고뇌에 찬 글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생각에 허락을 받고 퍼왔습니다. 잘 잘못은 후세에 판단 할 몫이라 생각됩니다.

경남 진해 老兵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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