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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단속 우리쪽 대비태세 부족은 없었는가!
작성일 2011-12-16작성자 정병기조회수 789
중국어선 단속 우리쪽 대비태세 부족은 없었는가!

소중한 우리영해 지키는 해양경찰 업무 적정성 감사 필요하다

우리는 오늘 가슴아프게 또 한사람을 하늘나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지난 12일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7㎞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 단속에 나섰던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3005해경함 경찰관 2명이 중국어선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1명이 순직하고 1명은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 중인 사건과 관련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해양경찰관이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순직한 것은 지난 2008년 9월 목포해경 고(故) 박경조 경위 이후 두 번째로, 거친 파도 등 열악한 해상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해상공권력 확립 및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힘겨운 사투(死鬪)를 벌이던 중 불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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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근무환경이 죽음을 부른건 아닌가 반성해야

이유야 여하튼 최악의 인명사고가 발생한건 매우 불행한 사건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건이 혹여 우리 해경의 준비태세 미비로 발생한건 아닌지에 대해서는 뒤늦게라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불법조업 단속이라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업무에 만반의 준비를 갖춘후 업무에 투입했어야 함에도 장비부족이라든지 인원부족으로 중국어선의 도발을 초래한 건 아닌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했을때 단속을 당하는 중국어선 입장에서 불법조업으로 한국해경에 검거되게 된다면 5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른다는 엄청난 보증금을 물어야 하는 입장에서 비록 자신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지만 만에 하나라도 도주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검거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은 인지상정 이기 때문이다.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이러한 극한적인 상황에서 검거에 임하는 우리 경찰도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충분히 갖춘 후 검거에 임해야만 할 것이다.
 
즉 압도적인 무력과 인원으로 검거를 당하는 중국어선들의 저항의지를 완전히 꺾은 후 단속에 임해야 함에도 벼랑끝으로 몰아 넣은 후 막무가내식으로 단속을 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먼저,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막아낼 수 있는 충분한 각종 보호장구가 개발되어 있고 일선 경찰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선장이 휘두른 칼에 짤려 사망했다는 것은 보호장구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력범을 단속하기 위해 출동하는 사복형사들은 방검복을 필수적으로 착용케 하고 있다. 흉악범이 찌르는 칼로 부터 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해 방검복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지만 현장에 출동했을때 불편한 착용감 때문에 이를 마다하는 형사들이 많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안타깝게 순직한 고 이청호 경장의 경우에도 흉기에 찔린 후 과다출혈로 사망에 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당시 단속업무에 투입된 대원들이 충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사후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이 차후에도 있을지 모를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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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단속에 필사적으로 도주하고 있는 중국어선들   
두번째로는 범안 검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범인의 저항의지를 완전히 꺽은후에 검거하는게 필요할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압도적인 무력과 압도적인 인원으로 검거작전에 임했어야 함에도 저항의지를 채 꺽지 않은채 무리한 검거를 시도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사후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만에 하나 우리 해경의 어설픈 검거작전으로 중국어선들에게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외교적 마찰로 비화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 중국어선 단속에 나서는 해경들의 상황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교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가 거의 2교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육상근무 요원은 많지만 정작 단속에 투입되어야 하는 해상근무인원은 많지 않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양경찰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인원 배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사후 감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육지보다 그 면적이 5배에 이르는 소중한 우리 영해를 지키는 해양경찰은 그 주 업무가 바다가 되어야만 할것이다. 즉 해상근무 인력에 대한 지원과 보조적 역할을 해야 할 육지근무 요원이 더 많다면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큰 기형적 조직이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세번째로는 중국 어선이 우리 영해로 들어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국당국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영해로 들어오는 것은 자신들 수역에서 더 이상 조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힘들자 급기야 남의나라 영해를 침범하기 까지 하는 것인데 그 근본적 책임은 결국 중국당국이 짊어져야만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감정적 대응에만 나설것은 결코 아니고 이 같은 국민들의 분노를 배경으로 하는 외교적 노력으로 더 이상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은 앞장서 재발방지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사입력시간 : 2011년 12월16일 [0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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