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 에 대한 국회 상정 진행중인 안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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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18작성자 김인귀조회수 1,809 |
1).국회 홈 의안상정(경대수의원외 10인) 국가유공자 각종수당, 연금 병급지급 금지 법을 수정하자는 법율안을 상정해놓고 찬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병급지급 금지법에 묶여 전상군경이 상이수당 외에 참전수당이나 무공영예수당을 못받아 왔는데 제한 법율을 삭제하여 병급지급이 가능토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2).국가보훈처 홈 열린마당내 토론 마당에서는 전상수당23.000에대한 의견을 뭇고있습니다. 전상수당이 너무 적다는 민원이 많다고합니다. 적정 금액을 여론을 통하여 알아보고 있으니 위 사안들에 대한 회원님들의 관심 있으시기바람니다. 강릉 김인귀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2007730 하는 수당 등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병급(竝給)을 금지하고 이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서 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자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보훈급여금은 참 전자들 중 부상자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고 엽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각각 지급되는 것으로 그 성격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음.이에 이들 수당과 보훈급여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해 수당과 보훈급여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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