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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인정 특례 문제점 제도개선 신청
작성일 2017-07-12작성자 권영복조회수 1,631
제목 : 보훈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인정 특례  문제점 제도개선 신청

취지

"1.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에 있어서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 은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보훈대상자의 의료수급자 인정 특례에 있어서 1급 상이자 외에 2급 이하의 상이자 들도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2017년 의료급여사업 안내지침" 내용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함.

이유

1. 보훈대상자에 대한 현행 의료급여제도의 내용

의료급여법 3조는 보훈처장이 추천한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료급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바, 의료급여사업안내에서는 1급의 상이자를 소득에 상관 없이 의료급여수급자로하고 나머지 2급 내지 7급의 상이자들에 대해서는 간호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을 제외한 보훈급여금을 이전소득으로 보아 전액 소득으로 산입하고 있음.
참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이와 같이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을 소득으로 보아 기초생활수급자 지위 취득을 제한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훈대상자는 신체 질환이나 장해를 가진 자로 의료서비스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자임에도 의료급여수급가 되지 못해 원거리 보훈병원이나 보훈위탁병원만을 이용하거나 건강보험 대상자로 본인부담금을 내고 또는 비대상자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을 전액 소득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 부당함

소득세법은 보훈급여금을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기초생활법과 의료급여법은 을 이전소득으로 보아 전액을 소득으로 봄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수급자 지위 취득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그러나 보훈급여금은 보훈대상자의 신체적 결함이나 장해에 대하여 그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것임. 즉 보훈급여금은 상이가 없는 경우 신체기능을 100%로 가정하여 신체기능 정도에 따라 이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신체기능 상실의 대가 내지 대체에 해당함.
따라서 보훈대상자는 기능을 상실한 신체에다 보훈급여금을 더함으로써 기능상실이 없는 온전한 사람과 동일하게 되는 것임.
보훈대상자는 신체기능이 온전한 사람이 노동에 종사하여 올리는만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이 정도만큼의 노동 또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임.
일반인의 경우와 같이 보훈대상자의 경우 근로소득에다 보훈급여금까지 이전소득으로 보아 100%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반인에 비하여 2중으로 소득평가를 하는 것임.
국가보훈법령은 이를 고려하여 보훈급여금을 일반 사회보험과 같이 연금으로 보다가 신체기능 상실에 대한 손해전보의 의미의 보상금으로 바꾸고 상이 정도에 따라 이를 차등화하였음.
보훈대상자가 수령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제 보훈금여금은 소득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한  금융재산으로 보아서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보훈대상자 중 2급 내지 7급의 상이자에게도 1급의 상이자와 동일하게 의료급여수급자 인정 특례를 적용하여야 함

2017년 의료급여사업 안내지침에 의하면,  최고 800만원 상당의 보훈급여금을 받는 2013년 이전에 등록된 1급 상이자는 소득 정도, 상이 유형,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하는지와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받아 의료급여수급자 지위를 가지게 됨.
반면 2013년 후에 등록된 1급의 상이자와 등록시기와 관계없이 2급 내지 7급의 상이자는 의료급여수급자 지위가 보장되지 않음.
이들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이를 소득에서 공제받아 일반가족 또는 취약가구 중위소득의 80% 또는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의료급여수급자 인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 경우 일반병원은 건보 적용을 가상한 본인부담분 진료비를 소득에서 공제하나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시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본인이 실제 납부한 진료비만 공제하는 차별을 하고 있음. 이 부분은 별도로 제도개선 민원을 신청한 상태임. 그런데 이 경우에도 서울청의 경우에서 보듯이 일선 보훈지청은 내부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일반병원 이용 진료비도 건보적용을 가상한 본인부담 진료비를 공제하지 않고 실제 납부한 바급여액만 공제하는 등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보훈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자 지위 취득 및 유지에서 불이익을 받고 았음).
특례 당연 적용 보훈대상자 외의 자들의 경우, 이들이 받는 보훈급여금 중 간호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을 제외한 보상금 등은 이전소득으로 보아100% 소득에 반영하여 일반가구 또는 취약가구 구분에 따른 중위소득 80% 또는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료급여수급자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의료급여수급자 지위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간호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하더라도 보상금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한 그로 인한 의료급여수급 효과 내지 혜택은 미미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위 2.항에서 살핀 바처럼,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을 소득에 산입하는 것은 법의 체계와 취지 등에 반하여 위법 부당한 것임.
1급의 상이자에 비하여, 오히려 보훈급여금을 적게 받는 2급 이하 상이자의 보상금 전액 소득에 산입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됨(당연 특례 적용 배제 대상 1급의 상이자의 경우에도 동일함. 이하의 내용은 이들에게도 같음).
더욱이 이들이 진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이들은 보상금과 근로소득마저 의료비로 지출하게 된다는 점, 그럼에도 보상금을 소득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비에 대한 소득 공제도 받을 수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2급 이하 상이자들을 차별할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음. 단순히 온정주의에 따라 1급 상이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 외에 합리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이들보다 열악한 재정과 건강 상황에 놓여 있는, 실질적인 의료급여 서비스가 절실한 2급 이하 상이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임. 사실 상이등급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상이자들은 상시로 효과적이고 살질적으로 의료급여가 절실하다는 전제에서, 심지어는 2급 이하의 상이자들 중에 오히려 1급의 상이자보다 의료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에서 의료급여수급자 인정 특례가 마련되었어야 함(주변에서 매일같이 병원치료와 가족들의 간호에 의존하여 힘겨운 연명하는 것이 일상이고 삶 전체가 되어버린 5-6급이하의 상이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제도는 실제로 병원치료와 타인의 도움을 요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간호수당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 논지를 벗어난 것이기는 하나, 향후 법개정을 통해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실제 간병을 요하는지를 기준으로 간호수당 폭넓게 인정되어야 함).
소득에서 간호수당을 제외한다고 하지만, 3급 이하의 상이자에게는 거의 무의미하고, 생활조정수당 역시 생활정도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고 이미 보상금을 소득으로 보고 있는 한 수혜 대상은 극히 한정될 수밖에 없어서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사실 간호수당도 신체장해를 고려하여 중상이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급여듯이, 보상금 역시 같은 시각에서 신체장해를 기준으로 이를 세분화하여 지급되는 급여라는 점을 생각하면, 양자를 달리 보아 보상금만을 100% 소득에  산입하는 것인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 신체장해를 이유로 지급되는 간호수당이 소득에서 공제된다면, 같은 이유로 신체장해 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차등 지급되는 보상금을 포함한 다른 보훈급여금도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함.

4. 결어

보훈대상자의 보상금 등 신체적 결함 또는 장해를 이유로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의 본질은 신체 상이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전액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또는 일반상식에 비추어서는 물론 실정법의 관점에서도 위법 부당한 것임. 이는 온전한 신체를 가진 일반인과 비교하여 국가수호 중에 신체장해를 가진 보훈대상자들에게 장해 또는 이로 인한 고통의 대가를 금전적으로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을 소득으로 보아 이들에게 복지수급에 있에서 가중된 기준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결과적으로 보훈대상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음. 만약 신체장해를 이유로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특히 보상금을 소득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한 이전소득이 아닌 금융재산으로 보아 소득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훨씬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유지하게 될 것임(보상금은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일시급으로 지급할 것을 국가의 재정상황과 안정된 생활보호라는 정책적 이유에서 월단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신체 희생에 대한 손해를 전보의 성격의 급여라 할 수 있음). 실질적으로 보상금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은 소득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며, 굳이 소득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이전소득으로 보아 전액을 소득에 산입할 것이 아니라 금융재산으로 보아 소득 환산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임(연 4%, 월 0.03%를 소득으로 인정).

근본적으로는 신체장해를 가진 보훈대상자는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급여 서비스가 절실한 사람들인바, 의료급여수급자 인정 특례에 있어서 1급의 상이자는 물론 2급 이하의 상이자들을 구분하여 차별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 결국 1급의 상이자 외에 2급 이하의 상이자들을 포함한 모든 보훈대상자(순직 전몰 군경의 부모, 배우자, 자녀 포함)에게 의료급여수급자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과적으로는 국비로 귀속되기는 하지만, 지자체 내지 복지부와 보훈처가 의료비를 분담하는 효과를 가져와, 모든 보훈대상자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보훈으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보훈처가 지게되는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궁극적으로는 보훈의 이념에 충실을 기하여 보훈대상자들에게 보건의료 내지 복지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임.

결론적으로, 보훈급여금은 소득에서 제외하고, 모든 상이등급의 보훈대상자들에게 동일하게 의료급여수급자 특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보훈대상자의 세대에게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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