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죽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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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06작성자 김철수조회수 919 |
제목 : “대통령이 죽으면 검사들이 책임질 거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조갑제닷컴] 글쓴이 : 禹鍾昌 기자 등록일자 : 2017-07-01, 11:54
박근혜 인민재판의 내막 朴 前 대통령, 법정에서 5분간 실신… 방청석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대통령이 너무 불쌍하다”는 격앙된 소리 나와.
박근혜 前 대통령의 경우에는 검찰과 특검의 주장대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을 정지하여 주거를 제한한다고 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란 신분과 고령의 나이, 좋지 않은 건강과 우리나라 감옥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하면 구속집행을 정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 박근혜 前 대통령이 법정에서 5분가량 실신했다. 6월 30일 오후 6시3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법정에서다. 당시 법정에서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케이스포츠 재단 박헌영 과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벌어지고 있었다.
박헌영 과장은 롯데그룹이 케이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하였다가 되돌려 받은 사건(제3자 뇌물수수 혐의)의 실체적 진실과 관련하여,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박헌영 증인에 대한 신문은 검찰의 주신문(오전 10시부터 12시)을 시작으로, 최서원 피고인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의 반대신문(오후 2시부터 오후 3시30분)과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의 반대신문(오후 3시50분부터 오후 5시50분)에 이어, 오후 6시5분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변호인인 백창훈 변호사가 박헌영 증인을 상대로 반대신문을 펼치고 있던 중이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던 박 前 대통령이 책상 위에 머리를 엎드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최초로 인지(認知)한 사람은 대통령 뒤편에 앉아 있던 유영하 변호사다. 그는 대통령이 엎드린 자세에서 5분가량 미동을 하지 않자, 대통령 왼편에 앉아 있던 이상철 변호사에게 대통령의 상태를 확인해 보라는 사인을 보냈다.
이상철 변호사가 대통령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가볍게 몇 번 밀치자, 그제서야 고개를 일으킨 대통령은 이상철 변호사를 쳐다보며 괜찮다는 듯이 미소를 지어 보인 뒤, 다시 고개를 책상에 파묻었다.
대통령의 왼편에 앉아서 이 장면을 생생하게 지켜본 권영광 변호사는 “대통령의 안색이 매우 창백했고, 온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며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는 바람에 머리에 가해진 충격은 강하지 않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재판 도중에 잠시 눈을 감고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적은 간혹 있었지만, 책상 위에 아예 엎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의 이상 징후에 깜짝 놀란 이상철 변호사가 손을 들고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앞으로 뛰어나가자, 재판장(김세윤 부장판사)은 바로 정회를 선언했다.
그 순간, 법정에 대기하고 있던 남녀 교도관들이 대통령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정회가 선언되면 피고인은 법정 밖에 마련된 피고인 대기실로 자리를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교도관들이 주변을 빙 둘러싼 가운데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박근혜 前 대통령은 정면을 응시하며 천천히 법정 밖으로 걸어 나갔다. 대통령과 같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최서원 피고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 뒤를 따라 대기실로 향했다.
피고인 대기실은 재판에 출정한 피고인들을 임시로 가둬놓는 「작은 유치장」이다. 철창으로 외부와 차단돼 있는데, 재판이 없을 때는 그 속에서 수갑을 차고 앉아있어야 하고, 법정에 출정할 때만 교도관이 수갑을 풀어준다. 대통령이 피고인 대기실로 자리를 옮긴 뒤, 의료진이 다급하게 오고가는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정회를 선언한 재판장은 공판에 참여한 검사와 변호인들을 판사 대기실로 불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는 재판장을 비롯해, 이원석 부장검사와 유영하, 이경재, 백창훈 변호사 등이었다. 이원석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인데, 대통령의 뇌물혐의를 수사한 관계로 이날 재판에 공판 관여검사로 법정에 나왔다.
재판장은 재판 진행 여부와 관련해 검찰 및 변호인 측의 의견을 물었다.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의 건강이 매우 심각한 것 같다”며 재판 연기를 주장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결한 권리”라며, 대통령을 즉시 서울대 병원으로 후송할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들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이원석 부장검사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박헌영 증인이 어렵게 출석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증인 신문을 끝내야 한다며 재판 강행을 주장했다. 분위기가 약간 험악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재판장은 이원석 부장검사한테 양해를 구한 뒤 대책회의를 마쳤다.
잠시 후 법정에 들어온 재판장은 “박 전 대통령이 몸이 안 좋아 쉬고 있는 상태인데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라고 말한 뒤, “신문 절차가 조금 남았는데, 원칙적으로는 끝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헌영 케이스포츠 재단 과장과 피고인으로 나온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다음달 6일 다시 불러, 이날 중단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재판장이 퇴장하자, 박 前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검사석을 향해 “대통령이 죽으면 검사들이 책임질 거야”하며 고함을 질렀다. 공판에 참여했던 9명의 검사들은 앞만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청석 여기저기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대통령이 너무 불쌍하다”는 격앙된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근혜 前 대통령은 65세의 고령인데다 위장 장애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며 신장(콩팥)이 좋지 않아 휴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3월 31일에 구속된 이후 검찰의 계속된 조사와 일주일에 4번씩(월, 화, 목, 금) 열리는 재판으로 인해 석 달간 거의 쉬지를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감옥생활은 「앉은뱅이 징역」이라 불릴 정도로 감방 안에서는 취침시간(밤 9시부터 오전 6시) 외에는 절대로 누워서는 안 되고, 앉아 있어야 한다. 누워 있는 게 적발되면 「옐로우 카드」가 주어지며, 옐로우 카드를 3번 이상 받으면 징벌방에 가야하는 것이 서울구치소 규칙이다.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자유마저 없는 감옥에서, 대통령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이 같은 규칙 때문이기도 하다.
또 취침시간에는 감방 안의 형광등이 24시간 켜져 있기 때문에 안대로 눈을 가리지 않으면 편하게 잠들기가 어렵다.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재판에 대비해 오전 8시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야 하고, 하루 종일 재판을 받고 나면 구치소로 돌아가 차디차게 식은 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난 뒤, 형광등 불빛 아래 피곤한 몸을 뉘여야 한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감방 안에서 눕지도 못한 채 앉아서 낮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고달픈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부어있는 것은 신장이 좋지 않은데다 감옥 안에서 편히 쉴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에는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박근혜 前 대통령의 경우에는 검찰과 특검의 주장대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을 정지하여 주거를 제한한다고 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 전직 대통령이란 신분과 고령의 나이, 좋지 않은 건강과 우리나라 감옥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하면 구속집행을 정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 이 결정은 법원, 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의 고유 권한이다.
기자는 대통령 재판을 지켜보면서 피곤에 겨워 법정에서 여러 차례 졸았다.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강행군처럼 진행된다면 재판부나 피고인, 아니면 변호인 중에 누군가가 법정에서 쓰러질 것이라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었다. 그 우려가 현실화할 것 같은 조짐이 드디어 6월 30일 재판에서 나타난 것이다.
자료정리(2017-07-04)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칭원시지회 사무국장 겸, 보훈지킴이 창원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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