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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의료급여 특례제도 문제 개선 요구
작성일 2017-07-05작성자 권영복조회수 952
제목: 유공자 본인의 의료급여 특례에서 의료비 공제 차별 시정 요구

취지
유공자 본인 의료급여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소득에서 공제되는 의료비에 있어서, 지자체가 비용울 부담하는 알반 의료기관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분이 동일하게 공제되어 안정적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보훈대상인 경우 양쪽 어느 쪽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실제로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됨에도, 국가 비용부담 의료기관인 보훈병원과 보훈위탁병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은 공제하고 있지 않음. 국비진료기관에서 지자체 부담 의료급여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진료비 중 건강보험을 가상할 경의 본인부담분을 공제하지 않고 있음).

이유
현행 의료급여제도는 국가유공자등 타법에 의한 의요급여수급자 인정 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2017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에서는 유공자본인 특례 규정을 두되, 이 경우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부담분 의료비를 소득에서 공제하여 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은 소득에서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하여 의료급여수급 기회를 확대 보장하고 있는바,  본인 이용 의료기관의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가상할 경우의 본인이 부담하게 될 부담비율 30-60%의 의료비를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즉, 유공자가 건강보험 대상인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진료비를 소득에서 공제하고,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에눈 감면된 총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였다면 부담하였을 본인 부담비율의 의료비를 계산하여  이를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6개월 아상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공자가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국가보훈처는 의료비 공제에 있어서 지자체가 진료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 가정시 본인 부담 진료비를 소득에서 공제하면서도, 우연히 국가가 진료비를 부담하는 보훈병원 또는 보훈위탁병원을 이용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분을 공제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비진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된다는 결과가 됩니다. 

심지어 유공자가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의료급여로 치료받을 수도 있고 보훈으로로 치료받을 수도 있는데, 의료급여를 통해 지자체 부담으로 치료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 가상시 본인 부담분 의료비를 공제함이 타당함에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일반병원을 이용했다고 해도 진료비감 감면되므로) 보훈으로 치료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본인 부담 의료비를 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연히 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느 병원을 이용하게 되느냐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지위가 유지되기도 박탈되기도 하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법치행정의 원리상,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직접 근거하거나 적어도 법령에서 위임이 있어야 하나, 보훈처장이 지방청장과 지청장에 하달하는 공문 형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았습니다. 가사 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해도 평등원칙에 반하여 불합리합니다.

이로 인해 유공자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공개를 요구해도 이를 공개하 아니하고 있어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사 신청을 하더라도 위처럼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규정으로 인해서, 우연한 사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지위 취득 및 유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차별 또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수밖에 없고, 의료혜택이 절실한 유공자의 진료기회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먼저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갑은 일반 의료기관이나 보훈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 부담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바,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 가상시 본인 부담분 30-60%의 진료비를 소득에서 공제받아 계속 의료급여수급자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반면, 우연히 보훈병원이나 보훈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분 진료비를 소득에서 공제받지 못해 소득이 높게 측정되어 차기 심사에서 의료급여수급자 지위를 박탈당하게 됨.

2. 건강보험적용대상자인 경우
갑은 거리나 건강상의 이유로 인근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소득에서 공제받아 의료급여수급자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을은 제도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또는 우연한 사정으로 보훈병원이나 보훈위탁병원을 이용함으로써본인부담분을 공제받지 못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지위를 얻지 못하거나 기존의 수급자 지위마저 상실하고 건강보험적용 대상자가 되었음. 갑의 경우도 다시금 보훈병원이나 보훈위탁병원을 다니게 되면 진료비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급여수급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음. 

일반병원을 이용하게 될 경우 본인부담분을 공제받아 차기 심사에서 의료급여심사에서 수급자로 인정되었다가, 다시금 보훈병원이나 보훈위탁병원을 이용하면 다음 의료급여심사에서 공제할 본인부담분이 없게되어 수급자 지위를 상실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이는 행정의 일반원칙인 형평성 또는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법치행정의 원리의 이념인 법적안정성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훈특례는 의료급여법의 적용 세칙이라할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에 근거를 둔 것으로 국민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임에도, 당해 규청에 국가보훈처장이 특례규정을 정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도 없이  유공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특례규정이 보훈처장이 하급기관에 하달하는 공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에 반하는 처사입니다. 
지자체 부담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은 공제되나, 실질적으로 다를바 없는 국가 부담 본인 부담금은 공제되지 않아 불합리합니다. 사람에 따라, 우연한 사정에 따라, 또는 보훈대상자가 어느 병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특례적용 의료급여수급자 지위를 취득하기 하고 반대로 지위를 상실하기도 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유공자는 극과 극의 정반대의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부담하든 국가가 부담하든, 구분하지 않고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 가상시 본임부담 비율 진료비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정당한 보상과 예우라는 국가보훈의 이념에도 부합합니다. 최소한 국비지원 대상 의료기관에서 보훈이 아닌 의료급여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분을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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