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18] [법률 제11203호, 2012. 1.17,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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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1-18작성자 이대수조회수 1,059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18] [법률 제11203호, 2012. 1.17, 일부개정]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020-5133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1. 비호지킨임파선암(비호지킨임파선암)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염소성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15.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17. 허혈성 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②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한다.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4. 갑상선기능저하증(甲狀腺機能低下症)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삭제 <2012.1.17>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0. 고지혈증(高脂血症) 21. 삭제 <2012.1.17> ③ 제4조제7항에 따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隱蔽性)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하지마비척추병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유전 또는 발육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3. 외상(外傷)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4. 그 밖에 임상(臨床)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 공포 : 2012년 4월18일부터시행
사)파월전사연구소 : http://cafe.daum.net/pawar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18] [법률 제11203호, 2012. 1.17,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20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허혈성 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제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한다. 제5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악성종양(惡性腫瘍).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제5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21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를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보철구의 지급) 국가는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법률 제879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제3조(파킨슨병 또는 허혈성심혈질환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추신경장애 중 파킨슨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 또는 제5조제2항제17호에 따른 허혈성심혈질환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B-세포형 만성 백혈병, 파킨슨병, 허혈성 심장질환 및 AL 아밀로이드증이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라 현행 만성림프성백혈병에서 B-세포형 만성 백혈병까지 고엽제후유증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AL아밀로이드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하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된 중추신경장애 중 파킨슨병 및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질환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삭제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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