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병기 시민칼럼니스트 | 종이 한장만 주는 상은 아무런 의미도 상징성도 없이 국민적 호응을 얻지 못한다.
상훈이나 표창은 반드시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하며 그 기준이 엄격해야 한다. 목적과 제도에 걸맞지 않게 남발돼 개나 소가 다 받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예전에는 상훈이나 표창 제도가 대단히 권위가 있고 그 진가도 있어 많은 사람의 선망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상훈이나 표창은 빛이 바랜지 오래다. 객관적인 평가나 절차를 거쳐 받는 대상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 받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단체장의 표창은 눈만 맞고 줄만 서면 받는 표창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그 진가도 없는 실정이다. 귀하게 받은 표창이나 상훈은 귀하기에 선망의 대상이 되고 흠모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많은 표창이 남발되고 있으며 그 가치도 잃어 버린지 오래다.
무슨 날만 되면 주는 게 관례가 됐고 종이표창장 한 장과 현장 수여 사진이 모두다. 부상은 선거법이다, 예산문제다 해 간소화됐고 상을 받는 수상자도 마음이 씁쓸하다.
표창이나 상은 여러 사람의 귀감이 되고 공적이 인정돼 그 대상자를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공표하고 칭찬해 따라 배우고 모범으로 삼으라는 뜻이 서려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객관적이고 뚜렷한 공적이 없이 표창장을 주는 현실이다 보니 피치 못할 일로 재판에 연루 되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 제출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제 사회와 현실에 맞게 상훈제도나 표창제도가 재정립돼 수상자는 사회적 추앙과 선망의 대상자가 되고 국민이 흠모하는 표창장이 되기를 바란다. 시도 때도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명분이 있고 충분한 이유와 공적이 있을 때에 대상자를 국가가 인정하는 정기적인 ‘국가 표창’과 비정기적이나 상시적으로 주는 ‘지역 표창’ 등으로 나뉘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는 정부나 자치단체도 좋고 받는 수상자도 영광이 돼야 한다.
그리고 귀하고 모범적이고 귀감이 되는 국가적 표창이나 상훈에는 그에 버금가는 부상이나 상금도 제공돼 표창을 받는 사람도 마음이 뿌둣하고 타인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상훈과 표창이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