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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州市 國家有功者 水道料金減免條例 制定을 建議드립니다!
작성일 2012-03-03작성자 송철효조회수 1,314

■. 全州市 國家有功者 水道料金減免條例 制定을 建議드립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國民基礎生活保障法. 

國民에게 最低生計費를 보장하고 自活을 造成하기 위해 제정한 法律로서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國民에게 國家가 생계·주거·교육·의료·해산·장제·자활 等에 소요되는 基本的인 경비를 제공함으로써 最小限의 基礎生活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61년 制定된 生活保護法을 閉止하고 1999년 09월 07일 法律 제6024호로 제정해 2000년 10월부터 施行했다. 生活保護法에서는 年齡과 勤勞能力을 區分하여 生計費를 차등 지원한 반면 國民基礎生活保障法은 연령이나 勤勞能力을 區分하지 않고 家口의 所得이나 財産 等을 基準으로 支援與否를 결정한다. 또한 국가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能力이 있으면 自活 관련 事業에 參與한다는 條件 아래 生計費를 支給하는 生産的 福祉 哲學을 基礎로 한다. 

●. 報勳制度.  

▲. 國家와 民族을 위해 貢獻하거나 犧牲한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들에게 國家가 應分의 報償을 하는 制度로서 1984年 08月 02日 法律 제3742호로 公布된 國家有功者禮遇 等에 관한 法律을 根據로 有功者 및 遺族의 安定된 生活을 보장하고 有功者들의 貢獻과 犧牲이 崇高한 愛國精神의 龜鑑으로 後世에 尊重되도록 하는 데 目的을 두고 있다. 社會保障制度와 많은 類似性을 가지고 있으나 報勳制度는 近代國家 형성 以前의 共同體意識에서 出發해 國家와 民族의 守護를 目的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社會保障制度는 近代 資本主義 發達 以後 人間의 基本的인 福祉를 國家가 責任진다는 福祉國家觀을 基礎로 하고 있다. 오늘날 報勳制度는 나라별로 제도가 생긴 배경에 따라 미국·캐나다 等과 같이 하나의 獨自的인 領域으로 發展시키고 있는 경우와 영국·독일 等 유럽과 같이 일반 社會保障部門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한국의 報勳制度는 政府樹立 초기인 1950년 援護라는 이름 아래 報勳制度가 처음 마련되었다.  

▲. 1950年 04月 15日 軍事援護 法을 嚆矢로 警察援護 法 等을 만들어 社會部를 위시하여 內務部·國防部 等 政府機關과 軍警援護會 等 民間機構에서 傷痍軍警·戰歿軍警의 遺族에 대한 援護活動을 시작했으나 當時 國家財政의 貧弱으로 名目上 援護에 머물러 있었다. 1960년대의 援護는 生計安定에 重點을 두어 施策이 마련되었다. 1961年 07月 05日 政府는 國務總理 소속으로 援護專擔 機關인 軍事援護 廳을 설치하고 保健社會部 等 各 기관·단체에서 분산 수행하고 있던 報勳業務를 一元化하여 報償金 支給 수준의 향상 각종 수당의 신설 職業報道 자녀의 敎育保護 定着貸付 수용보호 등 각종 지원 사업을 順次的으로 法制化하여 그동안 명목상 원호에 머물렀던 원호제도에서 生活安定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지원 사업을 本格的으로 推進했다. 더욱이 1962년 04월 16일 군사원호 청이 원호 처로 승격되면서 군사원호대상자 위주에서 殉國先烈 및 愛國志士와 그 유족을 추가로 포함하는 등 그 對象範圍를 넓혔고 1970년대 들어와서는 國家有功者에 대한 국민의 원호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후 經濟成長과 國力伸張을 바탕으로 1981년부터는 生計支援 爲主의 制度를 禮遇 重心의 制度로 轉換 그 施策을 推進하기 위해 1985年 01月 01日 援護 處를 國家報勳處로 改編했다. 따라서 國家報勳處는 기존의 援護關聯 法律을 統廢合하여 制定된 國家有功者禮遇 等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종래의 物質支援 重心의 援護制度에서 精神的 禮遇 理念을 導入·補强함으로써 國家有功者가 구빈(救貧)의 對象으로 認識되어왔던 종래의 意識을 尊敬과 禮遇의 대상으로 國民으로부터 恒久的인 尊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風土造成을 위한 事業을 推進하고 있습니다. 

●. 2012年 02月 28日 全州市 맑은 물 事業所 上水道 問議 所에(063)220-7760

~3)問議 結果 全州市에서는 基礎生活保護者(收給者)에게 減免惠澤을 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傷痍軍人은 나라와 國民의 自由와 平和를 위해 일하다 죽지안고 傷痍를 입었습니다.  

●. 基礎生活保護者는 國家와 民族을 위하고 나라의 發展을 위해 업무하시다 基礎生活保護者가 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 全州市도 基礎生活保護者와 同一하게 國家有功者에게도 水道料金을 減免해주는 것이 가장 合理的이라고 判斷되므로 建議를 드립니다.  

●. 傷痍軍人들은 조금만 일을 해도 죽음과 같은 苦痛을격으면서 남은 人生을 보내고 있는 國家有功者라는 사람입니다.  

●. 全州市에서도 國家有功者가 基礎生活保護者와 同一하게 水道料金을 減免 받을 수 있도록 條例를 制定해 주시길 建議 드립니다. 

■. 忠淸北道 한 곳만을 紹介 해 드리겠습니다.  

■. 忠淸北道 청원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 “2011. 05. 06"

●. 題 目 : 청원군 國家報勳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國家報勳 對象者로서 家庭用 및 報勳團體의 一般用에 한하여 當月 使用料金 에서 各各 50톤에 해당하는 料金을 減免한다.  

▲. 다만 實際 使用量 또는 家口當 平均 使用量이 50톤 未滿인 경우에는 실제用量을 減免한다. 꼭 알아야 될 사항은 越南參戰 有功者가 2011. 06. 30알 자로 國家有功者가 되었으므로 07월부터는 水道料金 減免이 된다는 뜻입니다.  

▲. 각 地自體 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것 參照 하시고 減免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戰友님들은 國家有功者 證을 가지고 해당 읍, 면, 동 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까지 몰라서 減免을 받지 못한 戰友님 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청원군은 제가 그 問題를 해당 行政 機關과 深度 있게 協議 中에 있습니다. 國家有功者 等級에 관련이 없다는 뜻도 알려 드리며 오늘 하루도 健康 하시고 幸福한 하루되세요. 世界平和維持軍(越南參戰)有功戰友會 충북지부 總務局長 강충기 올림.  

●. 以上 建議를 드리고 希望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感謝 합니다!  

●. 2012年 03月 02日. 國家報勳處 全州支廳 알림이 및 諮問委員 宋 哲 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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