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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대부재산(부동산) 압류 및 가압류가 가능
작성일 2012-03-01작성자 손기성조회수 1,871

2008년 국가유공자 대부재산에 대한 금지사항부기등기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전에 대부받은 재산에 대한 보호장치(이전의 법은 유효하다는)가 없어져 채무가 있는 유공자가 이전법만 믿고 부동산을 소유시는 압류 및 가압류로 인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재산을 전부 잃어 버릴수 있습니다.

현재 경남 창원법원에서 1건은 강제경매가 이루어 지고 있고, 1건은 보훈처를 상대를 금지사항부기등기와 관련하여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건모두 서울보증보험에서 진행중인사건이며 그동안 보훈처에서는 민원인 및 언론에 법이 삭제되기 이전에 금지사항부기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이 그대로 유효하며 본인이 해제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제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입장이였습니다. 현재도 그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원에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내부지침에도 이법이 삭제되었으므로 유효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승소가능성이 없어서 무료변호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도 유효하지 않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훈처가 서울보증보험과의 소송에서 진다면 이법만 믿고 있던 부채가 있는 많은 유공자들이 압류 또는 가압류당하여 재산을 잃고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내몰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론은 보훈처가 이기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보훈처가 질경우 큰혼란이 발생하고 피해를 당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생겨 난다는 것입니다. 각보훈관련 단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힘써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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