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신설 6급3항에 대한의견 |
---|
작성일 2012-03-19작성자 박상전조회수 1,306 |
국가보훈처에서 2012.3.14일자로 입법예고한 국가유공자등에관합법률 일부개정안에보면 동법률은 2012.7.1자로 효력이발생하고 이전에 7급국가유공상이자는 해당이 없다고 자유계시판3227(신규섭)의 답변이 있는바, 그렇다면 기히 7급상이자(33,5만원)와 신규 등록되는 7급상이자의 차이는 어떻게 할것인가, 구태어 왜 6급3항을 신설하여 보상금 66만원을 지급해가면서까지 꼭신설하여야 되는지? 궁금하고. (1)7급상이자의 상이부위 이외는 진료는 본인부담20%, (2)교육지원도 영세가족 만 지원 (3)취업지원도 6급이상자 가족지원 등 신설되는 입법예고에 위사항대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현재 7급상이자는 위 사항은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지 ..........궁금하고, 꼭 6급3항을 신설하게 될것이라면 기존7급상이자를 6급3항으로 승급시키고 2012. 7. 1일부터 등록자는 7급을 적용하면 될것으로 생각된다. 끝.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