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7급 유공자 의료지원에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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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2.03.16 16:5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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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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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공상군경 7급 유공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카페에서 어떤분이.. 글을 올렸는데.. 지금까지 무료였던 의료지원이 20% 본인부담으로 개정되어 바뀐다는 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기존의 7급 국가유공자도 이에 해당하는건가요? 기존의 국가유공자들은 신규법이 개정되어도 기득권을 보장한다고 하였는데 어떤것이 사실입니까? 확실하게 자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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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1.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우리 처에서는 2012년 7월 이후 신규 등록하는 국가유공자중 7급 상이유공자의 경우 상이처 이외의 질환에 대하여 진료를 받을시 진료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3. 상이처 이외의 질환에 대하여 20%본인이 부담하는 대상은 2012년 7월 이후 등록하는 7급 상이유공자가 해당하며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유공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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