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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급유공자 의료비헤택사항
작성일 2012-03-19작성자 신규섭조회수 1,009
 제목  7급 유공자 의료지원에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2.03.16 16:50:4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공상군경 7급 유공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카페에서 어떤분이.. 글을 올렸는데..
지금까지 무료였던 의료지원이 20% 본인부담으로 개정되어 바뀐다는 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기존의 7급 국가유공자도 이에 해당하는건가요?
기존의 국가유공자들은 신규법이 개정되어도 기득권을 보장한다고 하였는데
어떤것이 사실입니까?
확실하게 자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1.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우리 처에서는 2012년 7월 이후 신규 등록하는 국가유공자중 7급 상이유공자의 경우 상이처 이외의 질환에 대하여 진료를 받을시 진료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3. 상이처 이외의 질환에 대하여 20%본인이 부담하는 대상은 2012년 7월 이후 등록하는 7급 상이유공자가 해당하며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유공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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