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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상이군경은 돈내고 진료받아라
작성일 2012-03-16작성자 윤민욱조회수 1,939

1. 개정이유
    7급 경상이자의 상이처 외 질병의 진료비 일부 본인부담제 도입과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등의 감면진료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1041호, 2011. 9.15. 공포, 2012. 7.1. 시행)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42호, 2011. 9.15. 공포, 2012. 7.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상군경등 적용 대상에 재해부상군경ㆍ재해부상공무원 및 일부본인부담대상자를 신설(안 제2조제1호 아목 및 제4호)
     “전상군경등” 대상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삭제하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진료비 일부본인부담대상자를 신설함.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2조제4호 나목 및 다목, 아목)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적용 대상에 모든 국가유공자의 유ㆍ가족에서 가족중 배우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부 또는 모인 경우 모두 포함)으로 조정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를 신설함.
  다. 7급 경상이자가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 중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안 제5조제1항 단서)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또는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던 것을 7급 경상이자의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은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라. 7급 경상이자가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 중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안 제9조 단서)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또는 질병에 대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던 것을 7급 경상이자의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은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마. 고위험군에 속한 3개 질환에 대한 보훈병원에서의 예방접종 비용을 국비지원하여 전상군경등의 건강관리를 강화(안 제5조제1항 단서)
     전상군경등의 모든 예방접종 비용을 60% 감면 지원하던 것을 고위험군에 속한 3개 질환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에서의 예방접종 비용을 100%(상이등급 7급의 경우 80%) 국비지원하여 전상군경등의 건강관리를 강화함.
고위험군 질환예방접종 비용 감면비율현행개정폐렴구균성 폐렴, 계절독감(인플루엔자), B형간염60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2-2020-5284,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2020-5399, e-mail : jbche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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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7급 유공자들을 얼마나 죽여야 어디까지 가봐야 속이 시원한가?

7급 연금도 현실화 시켜주지 못하고, 이젠 의료혜택까지 자기 부담을 하겠다 ???

7급 국가 유공자분들은 이렇게 앉아 있어선 안됩니다.

상이군경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건가요?

후배들을 위해 선배들이 하고 있는게 뭔가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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