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회불안 야기하는 불법 범죄조직 소탕대책 강구해야
각종 이권 개입. 기업사냥 하는 불법조직폭력에 대한 대책 세워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내수경기도 어려운데 민생범죄 증가추세, 흉악범 사회불안야기 근본대책 강구해야
우리사회에 민생 침해사범이나 사회불안 야기하는 폭력조직 뿌리 뽑아야 할 때이다. 더 이상 방치하여 다국적 폭력조직 활동무대 되어서는 안 되며,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근본 세워야 하며, 어떠한 불법폭력조직도 발붙일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며, 국제공조를 통해서라도 근본적인 소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한국이 더 이상 폭력조직의 활동근거지가 돼서는 안 된다.
국제적 무역자유화에 따른 인적 교류가 잦아지면서 많은 노동인력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산업 현장에 배치되고 출입이 자장지면서 우리나라에 외국인 불법조직폭력이 대거 잠입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따라서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며, 사회적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종 이권이나 조직적인 기업사냥 등 사업인력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이 부쩍 늘어나면서 조직과 연계하여 결혼직후 신부가 행방불명되거나 가출하는 사례도 많아 그 피해정도가 눈 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불가피하게 이혼가정이 늘고 있어 농·어촌에서 국제결혼을 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 내면에 다국적 폭력조직이나 배후 세력이 연계하고 있다고 보인다. 폭력조직의 피해는 그것뿐만 아니다. 국내폭력조직과 결탁하여 금전을 대가를 받고 청구살인이나 청구폭력을 행사 한 이후 귀국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미제(미해결)사건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익이 되는 모든 일에 간여하거나 결탁하여 사업을 벌이거나 독점하여 폭리를 취하는 일에도 망설이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많이 고용되거나 취업된 특정지역에서 이권을 다투거나 분쟁을 벌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수사당국도 이들에 대한 동태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하지만, 자유롭게 움직이는 조직을 모두 일 거수 일 투족을 관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향후 이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와 전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 집중지역이나 공단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망되고 있으며 범정부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세워져 더 이상 한국이 외국의 다국적 폭력배의 활동무대나 범죄조직을 키우는 국제범죄의 인큐베이터가 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들이 저지른 폭력행위나 범죄행위를 근거로 보거나 언론 각종 뉴스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의 외국폭력조직의 실태가 무역과 인적교류가 많은 중국이 수십개 파에 수 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다음으로 러시아,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며, 인력 송출이 있는 국가마다 잔여 불법폭력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본다.
이들의 조직인력의 성분을 살펴보면, 자국에서 강력사건으로 수배를 받아 국내로 잠입하여 활동하거나 국내에서 대형사건이나 강력사건을 저질러 놓고 급히 귀국하는 성향으로 수사에 혼선을 빚거나 미해결사건에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자국에 폭력조직을 사업인력으로 위장 잠입시키거나 국내에서 신흥조직으로 재편성하거나 배후세력을 확장하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외국폭력조직은 폭력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 모든 일에 관여하거나 참여하고 있어 광범위한 세력 확장과 불법사업 확장을 하고 있어 사회문제와 더블어 피해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자국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위장취업을 알선하기도 하고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자국으로 송금업무를 대행하는 등 이익이 되는 모든 일에 진출하고 있다.
또한 국내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조직폭력세력과 연계하여 마약밀거래나 밀수 청부폭력 그리고 계획적이고 불법조직적인 보이피싱(전화사기) 수표나 외화 위조 등 각종 경제사범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사건의 주범으로 활동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나 개인의 피해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돈이 되거나 이익이 있는 곳이면 장소불문하고 재개발지역이나 오락실 유흥업소 등 성매매행위 마약까지 손을 대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국제적인 다국적 불법조직폭력세력을 발본색출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물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더 이상 불법조직폭력세력이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하며, 아울러 이번기회에 국내 불법조기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리고 각종 모방범죄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고배우는 경우 많아 관게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요망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사회생활이나 기업생산 활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게 사회불안을 야기 시키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어떠한 불법세력도 합법화 되거나 사회에 종착되지 않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세워져 국민적 사회적 치안체감지수가 낮게 되어 국민들이 자유롭게 사업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글쓴이/정병기<보훈가족,시민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