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수령해도 가능한 것을 회원확보라는 이유로
상군회로 위임을 받았으면 즉시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신규회원이 4월 18일 부터 당당히 수송시설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용 하는 데 있어 불편을 느낀다면 상군회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조속히 처리해주십시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