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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상담 자유게시판 군경회에 바란다 보훈법령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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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말 아닙니다.
작성일 2012-05-23작성자 송길웅조회수 819

현행법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수령해도 가능한 것을 회원확보라는 이유로

상군회로 위임을 받았으면 즉시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신규회원이 4월 18일 부터 당당히 수송시설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용 하는 데 있어 불편을 느낀다면 상군회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조속히 처리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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