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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재산금지사항부기등기말소소송 보훈처패소
작성일 2012-05-25작성자 손기성조회수 1,516
경남창원법원에서 보훈처와 서울보증보험과의  소송에서 보훈처가 패소했습니다.
보훈처에서 대부받은 부동산에대하여 금지사항부기등기가 법률56조1항에 의하여 압류를 할수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법이 삭제되면서 보훈처에서 삭제가 되어도 이전에 부기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하다는 법률을 만들어 놓지 않아 패소하게 된것입니다.
보훈처의 민원인에 대한 공식 답변은 유효하다였고 본인이 원할경우 해제증명서를 발급하여 해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패소했습니다.
결국 국가유공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어도 채권자가 압류 및 가압류를 할수 있게 되었고 경매까지 가능하다는것이고 보훈처의 답변만 믿고 있었던 대상자들은 하루아침에 집이 경매되어 거리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것입니다. 보훈처에서 항소를 하여 대법원 그리고 헌재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유효하지 않다고 합니다. 큰혼란이 올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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