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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성씨의 글을 읽고나서......
작성일 2012-07-13작성자 박상전조회수 902

양일성씨 안녕하셰요.

우선 같은 상군회원으로 양성일씨의 마음의 상처에 대해 위로와 심심한 위안의 말을 드리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본 상이군경회 자유계시판에 기고한 모지역 지회장의 더러운 비행 에 대해 그내용이 진짜 사실인지가 궁금 하기부터 하군요.  

어찌 그런 사람이 상군회의 지회장이라는 자리에 있을수가 있을 까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더럽고 치사한 놈이군요.  

만일에 그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런 지회장은  우리 전국상군회 회원들의 이름 으로 영원히 상군회에서 추방및 매장되어야 하고 . 또한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상군회는  지금도  아주 나쁜집단으로 취급받고 있는 이유가 비로 저런 지회장등이 있으니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상군회의 좋은 이미지를 찿기위해서는  우리의 지도부는 각성하고 분발하여야 하겠지요

상군회 정관에 보면 지회장등은 무보수로 봉사하는 직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회장은 년봉이 5,600만원정도라고 하니 정말 그돈은 어데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하고, 매원 200여만원의 급료를 지급 받고 보너스까지 받고 있다니...

그 필요한 금액의 비용등은  무엇으로 충당이 되는지 .......

그래서 상군회장등을 할려고 난리들인가봅니다. ( 말은 않해도 짐작은 가는데............ )

 

양성일씨  귀하가 투고한 내용중에......... ...

1)그 못된 지회장이라는 높은분이   귀하의 부인을 여러사람 앞에서 창녀취급 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였는데.......(사실이면  그는 명예혜손죄).

2)직원을 개인 몸종 부리듯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직권 남용등)

3)무보수 명예직에서 보수를 챙겼다면 ........(횡령, 부당이득죄)

4)안마시술소에서 퇴퍠행위를 하고  직원에게 대신 화대비 지불 케했다 ........( 성범죄등에 관 한 법률및 윤락행위방지법)    직원에게 대신 지불게 한 행위 .... 갈취행위.

 

그 지회장을  위 내용으로 고소하셰요, 

고소할때는  지회장이라는 사람이 도리어 역으로 명예혜손으로 고소할수도 있으니......

지회장이 창녀 발언했을때 옆에 있었던 증인 목격자 진술 확보가 필수.

요금 지불시 카드 결재하였으면 까드조회결과 확보,

춘천까지 운전하고 간 운전사 진술확보.

위사항등을  기본적으로 확보하여 고소장과 함께 첨부 하여 제출하면  아무 이상 이 없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성일씨의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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