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가 보훈대상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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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7-22작성자 김윤청조회수 949 |
경기도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06-05-19 조례 제3509호 제1조9목적) 이 조례는[국가 보훈 기본법]등 구가 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1."희생.공헌자"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 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일제로 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 나.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2."국가 보훈대상자" 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 보훈 관계 법령" 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은 국가 보훈 대상자와 국가 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 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모든 주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외 자치 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경기도 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 추진에 노력 하여야 한다 1.주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주요 행사에 국가 보훈 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초청된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 3.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희생.공헌자의 공적 계재 4.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5.보훈대상,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국가 보훈 대상자 위문 6.공훈 선양과 보훈 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재정적 지원 7.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공공 시설물에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 제6조(단체 예산 지원) 도지사는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수있다 1.회원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전적지 순례 비 등 지원 3.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복지 지원 등) 도지사는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 지원을 할 수있다 1.도립 공원 등 도가 설치.관리 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주차료 면제 2.생존 애국지사의 사망시 조문 실시 3.도가 설립.관리하는 병.의원등 의료기관의 독립 유공자에 대한 의료지 감면 및 무료 건강지원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도지사는 희생.공훈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 창달과관련하여 민간 부문이 참여할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도지사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 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제10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부칙〈200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http://www.elis.go.kr/newlaib/1....
부천 에서 월남 참전 절단 상이 회원 김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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