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회장 퇴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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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7-20작성자 이대수조회수 1,093 |
※ 오늘 수원시 상이군경회 지회장 임병옥님의 퇴임사가 있었다. 7월 30일까지 사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좀 늦게 도착하니 퇴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위원님들 앞에서 울먹인 목소리로 퇴임을 하는 지회장은 사람기용을 ‘잘’못하여 오늘의 현실이 온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사람들을 기용 잘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부하들을 거느려 오늘날까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원지회를 헌신노력으로 이끌어 왔으며 보훈회관 건립하고자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온 보람도 없습니다.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지구에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노력 끝에 결실을 맺어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지면적 : 1,500㎡ ○ 규모 : 지하 1층 / 지상 4층, 연면적 2,150㎡(650평) ○ 소요예산 : 7,000백만원(토지매입비 2,250. 건축비 4,490. 부대비 260) ○ 사업기간 : 2012년~2014년 3월 ◉ 2011년 10월 18일 :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 2011년 10월 19일 : 국고보조금 지원요청(국가보훈처) ◉ 2011년 12월 19일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2012년 본예산 :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 142백만원 확보
▣ 향후 추진 일정 ○ 기본 및 실시설계---------2012년 5월~11월 ○ 사업비(국고보조금)확보-----2012년~~~지속 ○ 공사착공 및 준공---------2013년 1월~2014년 3월
▣ 건의 사항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 따라 중앙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나 실질적으로는 자치단체가 전담하고 있슴. ◉ 시 재정만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13,000여 보훈가족들의 숙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
※ 상기 보훈회관 건립이 무산될경우 책임져야할 사람이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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