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중앙대의원 박현목씨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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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7-28작성자 한석범조회수 2,500 |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해고한 일반직 사원은 몰라도 지부장이나 지회장.대의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지라도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해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중앙회장이 지부장.지회장.대의원등을 임명한 사람들을 결격사유 없다고 그 직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니요 ?
말같은 소리 하지마십시요! 그리고 지부장아나 지회장.대의원이 소송을하면 승소한다구요 ? 어림없는 소리 마십시요.
장관이나 국영기업체사장들이 대과없이 업무에 충실했다고 해임못시키나요 ? 그사람들은 별정직입니다. 지부장.지회장.대의원도 마찬가지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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