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부장 퇴임사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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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7-26작성자 이대수조회수 1,036 |
※ 금일 정오부로 상사모(상이군경을 사랑하는모임/약자)를 해체하였다. 원인은 경기도 지부장(이상준)이 해체하라고 지시하였단다. 지부장이면 친목회단체도 해체할 수 있는가 전국에 상이군경단체 모임이 얼마나 많은가 이상준 경기지부 인사말에(현재 지부는 16,000여명에 이르고 6.25 및 베트남참전 고령회원이 10,000여명에 이르고 있어 저희 지부의 역할도 더욱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늘 초심을 잃지않고 보훈가족을 위한 명예와 복지중진에 혼신을 다해 노력하는 경기도 지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지부장 이상준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함께하는 지부장이 돼야지...행동과 말이 잘못돼면 책임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지부장도 수원에 거주하면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임병옥 수원시 전 지회장 공적~~~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지구에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노력 끝에 결실을 맺어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지면적 : 1,500㎡ ○ 규모 : 지하 1층 / 지상 4층, 연면적 2,150㎡(650평) ○ 소요예산 : 7,000백만원(토지매입비 2,250. 건축비 4,490. 부대비 260) ○ 사업기간 : 2012년~2014년 3월 ◉ 2011년 10월 18일 :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 2011년 10월 19일 : 국고보조금 지원요청(국가보훈처) ◉ 2011년 12월 19일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2012년 본예산 :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 142백만원 확보
▣ 향후 추진 일정 ○ 기본 및 실시설계---------2012년 5월~11월 ○ 사업비(국고보조금)확보-----2012년~~~지속 ○ 공사착공 및 준공---------2013년 1월~2014년 3월
▣ 건의 사항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 따라 중앙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나 실질적으로는 자치단체가 전담하고 있슴. ◉ 시 재정만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13,000여 보훈가족들의 숙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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