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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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7-24작성자 김윤청조회수 1,060 |
성남시,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2006.09.25 조례 제2069호) 개정(2007.12.13 조례 제2189호) 개정(2009.08.10. 조례 제2338호) 개정(2011.08.11. 조례 제2498호) 개정(2011.12.16. 조례 제253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1."희생.공헌자" 라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 하거나 공헌한 사람 으로서 국가 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 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 나.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 등 공무수행. 2."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 된 법령을 말한다. 졔3조(예우 대상자)예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 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단체. 〈개정 2009.08.10〉 2.[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이 또는 단체. 〈개정 2009.08.10〉 3.[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단체. 〈개정 2009.08.10〉 4.삭제〈2009.08.10〉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 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단체 〈신설 2009.08.10〉 6.[특수 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단체〈신설 2009.08.10〉 7.[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신설 2009.08.10〉 제4조(주민 의 책무) 모든 주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존중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 3.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보훈대상,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6.공훈 선양과 보훈 문화 창달 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지원과 기념비 및 기념탑 등 현충 시설의 건립. 7.국가보훈처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 지원)보훈 단체의 예산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원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을 위한 필요 예산 지원. 2.호국,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 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불우 회원 위문 및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생업의 지원 등)생업의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제16조의2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관리 하는 공공 시설 안에 식료 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 판매 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 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 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함) 〈 개정 2009.08.10〉 2.시립 공원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주차료 감면. 3.생존 애국지사의 생일 위문 및 사망시 조문. 4.희생.공헌자 사망시 화장장,추모의집,유택동산 등의 사용료 감면. 제8조(보훈 명예수당의 지급)시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수있다. 1.보훈 명예수당 :1인당 월 50,000원 이하 〈개정 2009.08.10.2011.08.11〉 2.사망위로금 : 1인당 200,000원〈개정 2011.08.11.2011.12.16〉 제9조(수당 지급 대상자)ⓘ 지급 대상자는 매월1일 현재 성남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자로서 제3조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로 하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 한다. 〈개정 2009.08.10.20011.08.11〉 ②사망 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성남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08.10.2011.12.16〉 제10조(수당의 신청)①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자(이하"수급권자"라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사망 위로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망 위로금의 지급의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 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09.08.10.2011.12.16〉 ②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수있다. ③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동장은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한다.다만.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는때에는 그 병동 내역을 익월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명예수당 지급 경정 및 지급)①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지급 신청이 있는때에는 일건 서류를 검토한후 지급 결정을 하고 본인에게 통보 한다. ②수당은 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매월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 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이에 지급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중지)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 하여야 한다. 1.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때. 2.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때. ②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당 중지는 사유 발생 해당월까지 지급한다. ③제 1항 제 2호의 경우는 즉시 중지한다. 제13조(환수 조치)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수 있다. 1.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것 으로 확인 된경우. 2.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하여 주민 등록 전입 신고를 하였 다고 판단 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을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할수 있다. 제14조(수급권자의 관리) 시장은 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인의 참여조성)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이 참여 할수 잇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 해야 한다. 제16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 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를 요청 할수잇다. 제17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부칙 부칙〈제정 2006.09.25. 조례 제2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12.13 조례 제2189호〉 이 조례는2008년7월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08.10. 조례 제2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 한다.다만, 제8조의 보훈명예수당은2009년9월30일까지는 금20,000원을, 2009년10월1일 부터는 금30,000원을 지급한다. 부칙〈2011.08.11 조례 제2498〉 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제9조 제1호, 제2호 성남시 거주 기간(3개월 이상 주소 를 둔)은 2012년1월1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11.12.16 조례 제2530호〉 1. 이 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 2. 212년1월1일 부터 적용한다.
부천에서 월남 참전 절단 상이회원 김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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