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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일 2012-07-22작성자 김윤청조회수 1,173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7.05.15 조례 제982호

                                    (전문개정) 2010.04.12. 조례 제1137호

                                    (일부개정) 2010.10.26. 조례 제1148호

                                    (일부개정) 2012.04.09. 조례 제1197호

                            관리책임부서:주민 생활 지원과. 연락처:550-2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희생.공헌자" 란 [국가 보훈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를 말한다.

  2."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시 의 책무)① 구리시(이하"시"라한다)는 희생.공헌한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한는데 노력하여야한다.

② 시는 시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조례등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한다.

제5조 (예우 및 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2.[고엽제 후류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라 결정된 본인 또는 제8조에 해당하는유족.

  3.[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해당하는 본인.

  4.[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본인.

  5.[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6.[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단체.

제6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한다.

  1.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2.각종 행사에 국가보훈 대상자를  우선.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의전상의 예우.

  3.국가보훈대상자.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 시 국가보훈 대상자 위문.

  4.공훈 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5.현충시설 건립과 정비 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6. 시민의 나라 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등.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보훈단체 예산에 예산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수 있다.

  1.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2.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3.자원 봉사 사업 및 회원 위문등 보훈단체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제8조(복지 지원 등) 시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국가 보훈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수있다.

  1.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주차료 등 에감면.

  2. 공영 진료 기관(보건소)의 진료비 등 감면.

  3.고유 명절 또는 호국보훈의 달 행사 시 위문.

  4.각종 행사시 공공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5.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보훈 명예 수당 등  지급) ①시장은   제5조 제1호 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명예수당과 사망 위로 금을 지급할수 있다.

  1.보훈 명예수당 ;1명당 월 5만원〈개정 2010.10.26〉

  2.사망 위로금 : 1회 15만원.

 ②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 명예수당은 본인에게 지급하고.이를 승계할수없으며.사망위로금은 유공자 본인이 사망시에 적용한다.

③ 보훈 명예수당은  신청한날이 속하는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다만.신청일이 속한달에 전 거주에서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 받은  국가보훈대상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은 제외하고.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단서 신설 2012.4.9〉

제10조(지급 대상자 요건)①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 로 통보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4.9〉

②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은 유공자 사망이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4.9〉

제11조(지급 방법 및 시기)① 보훈명예수당 또는 사망 위로금을 지급 받고자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만하며. 사망 위로금 지급 순위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을 준용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 한사유로 신청할수 없을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수있다.

③ 보통 명예수당은 짝수달 20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12.4.9〉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급 시기를 변경할수 잇다.〈단서 신설 2012.4.9〉

제12조(지급 중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면 보훈 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한다.

  1.제10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는경우.

제13조(민간인의 참여 조성) 시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보훈 단체에 자료의 제출등  협조 요청할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페지) 구리시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페지한다.

          부칙〈2010.10.26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2011.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97호 2012.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에서 월남 참전 절단 상이 회원 김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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