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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일 2012-07-22작성자 김윤청조회수 1,049

            부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6.11.06 조례 제2188호

개정 2010.05.17 조례 제2513호

개정 2012.02.06 조례 제2677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 보훈 기본법] 등 국가 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1."희생. 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 보훈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말한다.

  가.일제로 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

  나.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발전

  라.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 등 공무수행

 2."국가 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 보훈관계법령"이란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보훈단체"란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전문 개정 2010.05,17]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부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륽 둔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회원.

  2.[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박는 단체 또는회원.

  3.[참전 유공자 예우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적용을 받느단체 또는 회원.

  4.[고엽제후류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 의 적용을 받는단체또는 회원.

  5.[특수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개정 2012.02.06〉

  6.[5.18 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단체 또는 회원.

  7.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단체에 등록하지 아니한회원〈신설 2012.02.06〉

[전문 개정 2010.05.17]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 보훈 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 추진에 노력 하여야 한다.

  41.주요 행사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주요 행사에 국가보훈 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초청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 예우를 실시.

  3.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에는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보훈관련 행사 개최시에는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5.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초청 위안 행사.

  6.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개정 2010.05.17〉

  7.공훈 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 행사의 지원.

  8.보훈 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 시설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지원할수 있다.

  1.회원 권익 신장과 단체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용 등 지원.

  3.지역 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수 있다.〈개정 201.05.17〉

  1.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주차료 면제.

  2.생존 애국지사의 위문 및 사망시 조문 실시.

제8조(보훈 명예 수당 등 지급)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 명예 수당을 지급할수있다.

  1.보훈 명예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65세 이상에게 매월 3만원(다만.상이등급 1급은 나이 제한 없이 지급한다.)〈개정 2012.02.06〉

  2.희생.공헌한자의 사망 위로금:15만원.[신설 2010.05.17]

제9조(지급 대상)①제8조 제1호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계속하여 1년이상 주소를 둔자로서 제3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로로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는 제외한다.

②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계속하여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서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 중 사만자로 한다.

[신설 2010.05.17]

제10조(수당 등에 신청)① 제9조에 따른 수당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망 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수 없을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수 있다.

④ 수당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동장은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 대상자 명부를 매 분기 개시 월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망 위로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3일이내 시장에게 그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05.17]

제11조(수당 등 지급 결정 및 지급)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검토 후 지급 여부를 결정 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수당은 지급 신청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부터 지급하고. 소급적용하지 아니하며. 매 분기 초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 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한다.〈개정 2012.02.06〉[본조 신설 2010.05.17]

제13조(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수있다.

  1.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된경우.

  2.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였다고 판단 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 하는경우에는 수당 등을 반환할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수있다.

                             [신설 2010.05.17.]

제14조(수급권자의 권리) 시장은 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0.05.17.]

제15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 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 할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 8조에서 이동]

제16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 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수 있다.[제 9조에서 이동]

제17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05.17.〉[제 10조 에서 이동]

                       부칙92006.11.06. 조례 제2188)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5.17. 조례 제2513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2.06. 조례 제2677호)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420-736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tel : 032-320-3000.

 

 

                                부천에서 월남 참전 절단 상이 회원 김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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