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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범 회원에게! 중앙대의원,지회장 직권면직 정관 규정에 위배되었어요
작성일 2012-07-28작성자 박현목조회수 1,298

한석범 회원에게

먼저 제가올린 글에 대하여 관심가져주어 고맙습니다.

그런데 똑똑한건지 멍청한건지 잘모르겠지만 못난 대변인 역할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몇자 적어 들릴께요..

대한민국상이군경회도 국가와 국민 그리고  전국에계시는회원님들로

부터 사랑과 존경받는 모범의 대상이되는 유공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라

마음으로 글을 올린것 입니다. 중앙대의원,지회장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관 규정에 위배되였다는것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에 답글을 쓰기전에 공부좀하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쓰시면 상이군경회원들 헛소리나하고 무식하다고

전체가 욕먹지 않겠습니까? 어디가서 국가유공자 명예실추 시키지 마시

고 욕먹고 다니지 말라고 조목조목 알려드립니다.

본회 정관에서 규정하는 중앙대의원 임기는 4년입니다.

잔여임기가 1년도 안남은 상태에서 직권면직 또는 해임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금번 해임 된 지회장 및 중앙대의원은 모두 무효이고 법원의 판결은 승소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과거 전북지부 강봉준지부장이 미워하는 중앙대의원을 징계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해임한 경우도 재판하여 중앙대의원 해임 될정도는 아니라고 징계위원회 결정도 법원에서 잘못되었다고 원직 복직 시킨일이 있습니다. (강봉준지부장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과 같이 절차도 무시하고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것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관 제5장 중앙총회 및 이사회 제21조 1항에 의거 선출된 중앙대의원으로 이유 없이 해임 또는 면직 할 수 없습니다.

2. 그럼에도 전북지부장은 사무국장 및 시.군지회장을 시켜 중앙대의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여 이옥재외 3명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하였는데, 이는 선출직 중앙대의원에게 강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대통령이 국회의원 보기싫다고 면직 시킵니까?)

3. 또한 우리는(박현목외3명)은 어느 규정에 의해  사표를 강요하는지를 사무국장과 지회장에 당당하게 따지고 사직서 제출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4. 이에 전북지부장은 지회장회의를 2012. 6.29(금)일 소집해놓고 선출직 중앙대의원을 규정에도 없는 방법으로 해임하고 임명하였습니다.

5. 중앙대의원을 해임(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정관 37조 지방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서 시.군지회장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은 모두 무효입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관

제21조(중앙대의원) ①본회의 중앙대의원은 각지부별로 신임지회장 임명이 끝난후 5일이내에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중앙대의원이 궐위되어 재선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중앙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임기만료일은 지부장의 임기만료일과 같다.

* 제26조(지부장 등)

지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신임회장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에 임기가 만료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지부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금번 직권 면직된 지회장 중앙대의원의 잔여임기는 1년미만이기에, 정관을 잘 알고 있는 회장도 지부장들 면직 시킬때 사표를 받은 이유입니다 이 또한 안될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사표제출한적 없음으로 무효입니다.)

제30조(지부총회) ①지부총회는 지부장, 사무국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지부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부총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소집 통보는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준한다.

* 제19조(중앙총회의 소집) ④중앙총회의 소집은 7일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나 전신, 전화로 중앙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7일전에 중앙총회소집 통보가 극히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지부총회의 의결은 지부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또는 보고한다.

1. 중앙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선출은 해도 해임을 할수 없음)

제37조(징계) ①회장 또는 지부장은 중앙징계위원회와 지방징계위원회에서 각기 재적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얻어 회원, 임직원, 중앙대의원을 징계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8. 6.13>

참고자료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징계위원회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원의 친목단결과 권익보호, 건전한 조직관리와 지휘체계 확립 단체의 명예보존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회원, 임직원 및 대의원이 다음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적용한다.

1. 임직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케 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본회 재산 을 횡령한 경우

 6. 회원의 친목단결을 방해하고 이간행위를 한 자

9. 본회재산 및 기타 공공재산에 대하여 손괴행위를 한 자

제9조(징계위원회 설치)

①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징계위원회와 지방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중앙징계위원회는 본부에 두고 본부 임직원 및 지부장의 징계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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