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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중앙대의원 박현목씨께 !
작성일 2012-07-28작성자 한석범조회수 2,480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해고한 일반직 사원은 몰라도

지부장이나 지회장.대의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지라도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해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중앙회장이 지부장.지회장.대의원등을 임명한

사람들을 결격사유 없다고 그 직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니요 ?

 

말같은 소리 하지마십시요!

그리고  지부장아나 지회장.대의원이 소송을하면

승소한다구요 ?

어림없는 소리 마십시요.

 

장관이나 국영기업체사장들이 대과없이 업무에

충실했다고 해임못시키나요 ?

그사람들은 별정직입니다. 지부장.지회장.대의원도

마찬가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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