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하여 싸우다 부상당한 것이 죄라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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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09작성자 최정호조회수 955 |
올해부터는 참전수당을 30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무공수당도 30만 원대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전투에서 앞장서서 싸우다 부상을 당하여 상이군경이 된 유공자들은 그림의 떡입니다. 울분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앞장서서 싸우다가 부상당한 것이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상이보상금을 특별한 혜택이라도 되는 것 같이 말들을 합니다. 보상금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지 않나요. 하는 것이다 신체의 부상을 당하여 말 못할 육체의 고통과 근로의 저하와 상실로 부상의 정도에 따라 차등의 상해(장애) 보상금을 가지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일반인과 형평성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안이다 회사에서 공을 세우면 회사의 이윤을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하여 승진이나 보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가 발전하고 미래가 있듯이 국가도 나라의 초석이고 근간인 국가유공자를 확실하게 예우할 때 후손들이 나라를 위하여 몸을 던질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나 능력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 병역을 피하고 싶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처럼 국가유공자를 나라와 사회가 책임지고 예우하는 풍토가 조성 될 때 젊은이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앞장서려는 생각들을 할 것이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생각은 못하고 국가유공자들의 보상금이나 수당을 가지고 애 이렇게 인색한지 한심한 생각이 앞선다. 국가의 유공자라고 인정한다면 40여 년 전 피폐한 나라의 형편에 편법으로 제정한 한 가지 이상은 지급하지 못한다는 악법을 세계경재 대국으로 우뚝 선 오늘까지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유공자들은 모두가 칠십 대를 지나서 팔구십 대의 내일을 기약 못하는 초 고령들이다 그런데도 차차 생각해 보겠다고 한다.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원한이나 돈타령이나 하는 이 나라 위정자들이나 다를 것 없다고 생각이 든다. 국가를 사랑하는 지도자들이라면 풀잎의 이슬 같이 내일이 없는 초 고령의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들의 원통함을 역시사지 하는 마음으로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십분의 일도 못되는 참전명예수당과 무공명예수당을 하루속히 지급하고 상이보상금을 일반 소득으로 잡아서 당연히 받아야 할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상이군경들에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는 일반인과 다르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을 때 이 나라의 장래가 밝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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