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 웃고가는 강봉준 전북 지부장 괴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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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8-03작성자 박현목조회수 1,206 |
중앙대의원 해임건에 대해 강붕준 전북지부장이 괴변서를 웃기게 보내왔어요!!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구요? 강봉준 지부장은 정관 한번도 안 읽어 본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니면 국어시간에 맨날 자다가 글씨를 못 읽거나... 이런사람이 지부장이라니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수치입니다.!! 중앙대의원 해임하는데 앞뒤말 다 짤라먹고 극히 곤란할 경우라구요? 극히 곤란한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전쟁 났나요? *** 정관 19조 4항 *** ④중앙총회의 소집은 7일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나 전신, 전화로 중앙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7일전에 중앙총회소집 통보가 극히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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